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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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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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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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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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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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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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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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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및 규모 : 3,629백만원, 18,000명 내외
ㅇ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ㅇ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단위 : 원)
기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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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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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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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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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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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6등급
|
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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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go.sbiz.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2년+1인+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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