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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_기획재정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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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2021.12.29 기획재정부

◇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

- 평가지표 수를 30~△41% 축소해 기관 평가부담 대폭 완화
- 기관맞춤형 재무지표 설정 및 기관유형 재분류로 맞춤형 평가 강화
-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평가성과급 산정에 신규 반영
◇ ①기관 평가부담 완화, ②맞춤형・전문적 평가 강화, ③연차별 경영개선실적 신규 반영 등 3대 목적에 초점을 두고 ‘22년도 경영평가편람 마련 ⇒ 평가의 실효성・수용성 제고

 

추진 배경 및 경과

 

□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수)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경영평가편람 확정

 

□ 이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대부분 이행하게 되는 2단계 후속조치

 

ㅇ 참고로, 지난 10.1일에 ’21년도 평가편람에 반영한 1단계 후속조치*는 윤리・안전 평가 및 평가검증 강화,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 금년중 바로 적용이 필요한 조치사항이었음

 

* ’21.10.1일자 보도자료(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후속조치 착실히 추진중) 참고

ㅇ 이번 2단계 후속조치는 지표 정비・간소화, 기관유형 재분류, 맞춤형 재무지표 도입 등 기관 평가부담 완화  맞춤형 평가 등을 위해 ’22년도 평가부터 적용되는 조치사항이며,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21.8.31) 주요내용 >



① 현행 한시적・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

*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평가단內 평가검증단 신설, 다단계 외부검증장치 마련 등

기관 경영개선에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강화경영개선노력 평가 반영

* 맞춤형 경영컨설팅 강화, 개별기관 경영 개선도 평가 및 성과급 산정시 반영 등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 도입

* 윤리경영 배점 확대, 지표 정비・간소화, 기관유형 재분류, 맞춤형 재무지표 재설정 등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인력 정비

*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보강・재편 등

 

ㅇ 그동안 전문가들로 구성된「평가제도개편 후속조치 T/F」에서 심층적인 대안 검토분석, 공공기관・부처・전문가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음

 

* 기관 평가담당자 간담회(11.19), 관계부처 회의(11.22), 평가단 간담회(11.24),

全공공기관 대상 서면조사(10.25~11.5) 및 설명회(12.14~15) 등

 

2. 22년도 평가편람 주요내용

 

1

기관 평가부담 대폭 완화

 

□ ➊평가지표 통폐합・정비, ➋외부평가결과의 경영평가 반영, ➌중소형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현행 평가지표수 △30~△41%수준 축소함으로써 기관 평가부담 대폭 완화하였음

 

< 세부평가지표수 변화 >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
‘21년도(A)
81개
73개*/79개**
73개
‘22년도(B)
57개
50개*/55개**
43개
감소율((A-B)/A*100)
△29.6%
△31.5%/△30.4%
△41.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미수립 기관,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21년도 17개)

 평가지표 통폐합・정비

 

 (현행) ’17년도에 40개였던 지표수가 현재 81개(공기업 기준)로 증가함에 따라 지표간 유사・중복 및 기관 평가부담 증가

 

 (개선) 유사・중복 지표 및 기관 경영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를 통폐합・정비하여 지표수* 축소

 

* 지표수(’21→‘22년도) : 공기업(81→57개), 중소형기관(73→43개)

 

< 세부평가지표 통폐합(예시) >

현 행

통폐합
비전・핵심가치 설정 노력・성과
비전・경영목표・경영전략 수립・이행을 위한 기관・
기관장의 노력・성과
경영목표・전략 수립・실행 노력・성과
경영성과를 위한 기관장 노력・성과
기능조정 등을 통한 혁신노력・성과

 

 외부평가결과 활용

 

 (현황) 일부 경영평가 지표가 외부평가*와 유사・중복되어 공공기관은 여러 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이중부담 발생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외에 개별부처가 별도 평가체계(평가지표・절차 등)를

갖추어 실시하는 평가(예 : 고용부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 평가 등)

 

 (개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외부평가 계량지표화**하여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

 

* 반영기준 : ①외부평가가 평가지표・절차 등 평가체계를 잘 갖추었는지 여부 (객관성・신뢰성), ②외부평가가 평가대상기간・평가내용 등에 있어 경영평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정합성), ③외부평가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수용성)

 

- 이 경우 기관은 부처별 외부평가만 받으면 되고, 경영평가시 별도 실적보고서 제출 불필요

< 외부평가결과 활용 주요내용 >

경영평가 지표
외부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설물・건설현장・사업장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보안)
▪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 평가(고용부)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기재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개인정보보호위)
▪ 공공기관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국정원)
윤리경영(내부견제시스템)
자체감사활동 심사(감사원)
보수 및 복리후생(직무급)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점검(기재부)

 

 중소형 기관 평가 간소화

 

ㅇ 정원 200명 미만 중소형기관(24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표수 축소를 통해 기관 평가부담 완화

 

- 현재 기관별로 3~7개인 주요사업 지표(기관별로 지표 상이) 3~4개 축소하고, 중소형기관의 경영여건에 맞지 않는 7개 경영관리 지표(공통지표) 적용 제외(지표수 : 73→43개)

 

* (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지원’ 지표 → 소규모

기관이 수행하기에는 예산적・기술적・물리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적용 제외

 

□ 지표 통폐합・정비, 외부평가결과 활용, 중소형 기관 평가 간소화 조치로 인한 평가부담 완화 기관 체감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실적보고서 분량 대폭 축소*

 

* ’22.1월중 「2022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지침」에 반영・통보 예정

 

- 공기업 : 260→230페이지 내외, 준정부기관 : 250→220페이지 내외,

중소형기관 : 135→100페이지 내외

 

2

맞춤형 평가 실시 및 평가 전문성 강화

 

□ 기관 업무특성・규모에 따른 기관유형 재분류 및 기관별 재무상황에 부합하는 재무지표 설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평가 실시하고 평가 전문성 강화하였음

 평가대상기관 유형 재분류

 

ㅇ 기관별 업무특성・규모에 따라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중소형기관 內에서 기관유형 세분화하여 재분류

 

구 분
현 행
재분류
공기업
공기업1 / 공기업2
(규모별 분류)
SOC / 에너지 / 산업진흥
(산업별 분류)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 위탁집행형
기금관리 / SOC・안전 /
산업진흥 / 국민복리증진
(기능별 분류)
중소형기관
강소형
중형(200~300명) / 소형(200명 미만)
(규모별 분류)

 

ㅇ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기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해당 영역별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배치 가능

 

- 주요사업 지표 평가시 세부유형內 동일・유사지표 설정과 평가기준・방식 일관성 있는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기관별 맞춤형 재무지표 재설정

 

 (현황) 기관이 해당기관의 재무지표를 1~2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관은 득점 유리 지표 설정*하려는 유인이 있고,

 

- 특정 1~2개 지표의 영향력이 과다하여 기관의 종합적인재무운용 성과 측정 한계

 

 (개선) 기관별 재무규모・상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거쳐 개별기관에 맞는 최적 재무지표 객관적으로 재선정

 

- 기관의 활동성・수익성・현금흐름・안정성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재무지표 3~4개 설정

 

활동성
수익성
현금흐름
안정성
총자산회전율
(매출/총자산)
영업이익률 또는
EBITDA 대 매출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부채비율
(부채/자본)

3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 반영

 

□ 기관별 실적 개선도 평가 도입 및 성과급 산정시 개선도 반영 등을 통해 경영평가 경영실적개선간 선순환적 연계 강화

 

➊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 신규 도입

 

ㅇ 현행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간 서열화 문제 완화 등을 위해 기관별 실적 개선도 평가 반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기존 종합평가와 별도로 개별기관 실적 개선도에 대한 평가 실시하여 대외 공개

 

 개선도 반영하여 성과급 산정방식 변경

 

ㅇ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간 과도한 성과급 경쟁 완화 및 기관의 연차별 경영실적 개선도 반영을 위해 성과급 산정시 현행 종합평가결과 외에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 추가 반영

 

 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 폐지

 

ㅇ 현행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하는 성과급 산정방식으로 전환

 

ㅇ 이를 통해 기존에 종합등급 D・E등급(미흡이하)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 지급받게 되는 사례 방지

 

4

기타 정부정책사항

 

□ 공공기관의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성과 경영 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

 

ㅇ 공공기관의 회계 오류 방지를 위한 회계인력 역량 강화 및 내・외부 회계관리 통제규정 마련・이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

 

* 회계직원 교육훈련・채용우대・처우개선, 회계통제규정 등 마련・이행

□ 보훈병원(보훈복지의료공단), 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공공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수당 증가 등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시 예외 인정 조치

 

ㅇ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초근수당・특별수당 등이 증가한 경우 ‘총인건비 관리’ 지표 평가시 관련 수당 증가분 제외하고 평가

 

3. 향후 평가일정

 

□ 향후 ’21년도 평가작업의 일정(’22.2~6월)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사전평가(2월) → 서면평가(3월) → 현장실사(4월) → 평정・

검증(5~6월) → 평가결과 확정・발표(~6.20, 공운위 심의・의결)

 

□ 특히, ’21년도 평가부터는 평가단을 당초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조기 구성가동*함으로써,

 

* (당초) 2월말 구성 및 3월중 평가 착수 → (변경) 1월말 구성 및 2월초 평가 착수

 

ㅇ 평가위원들이 기관별 경영현황  주요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친 후 본평가 착수하도록 하여 평가 전반의 내실화를 기하고,

 

* 평가위원 공모・추천(‘21.12.13~31) → 평가단 구성(’22.1월말)

 

ㅇ 아울러, 평가단 내에 평가검증단 신설하여 중층적 평가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평가 정확성을 높일 계획임

 

 

 

[ 참고1 ] 평가지표 정비내용

 

[ 참고2 ] 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내용

참고 1

평가지표 정비내용 (공기업 기준)

 

’21년도 평가편람

’22년도 평가편람
□ 경영전략 및 리더십 (6점)

□ 경영전략 및 리더십 (9.5점)
ㅇ 전략기획
통합
전략기획 및 혁신
(세부평가지표 : 13→4개)
ㅇ 경영개선
ㅇ 리더십
□ 혁신과 소통 (3.5점)
ㅇ 혁신노력 및 성과
ㅇ 국민소통
-
국민소통
□ 사회적 가치 구현 (25점)

□ 사회적 가치 구현 (25점)
ㅇ 일자리 창출
축소
일자리 창출
(세부평가지표 : 7→6개)
ㅇ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축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세부평가지표 : 6→4개)
ㅇ 안전 및 환경
축소
안전 및 환경
(세부평가지표 : 8→6개)
ㅇ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ㅇ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ㅇ 윤리경영
-
ㅇ 윤리경영
□ 조직・인사・재무관리 (7점)

□ 조직・인사・재무관리 (7점)
ㅇ 조직・인사 일반
축소
조직・인사일반
(세부평가지표 : 7→6개)
ㅇ 재무예산 운영・성과
-
재무예산 운영・성과
(세부평가지표 : 7→6개)
□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5점)

□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5점)
ㅇ 보수・복리후생
축소
보수・복리후생
(세부평가지표 : 4→3개)
ㅇ 총인건비 관리
-
ㅇ 총인건비 관리
ㅇ 노사관계
-
ㅇ 노사관계
업무효율 (5점)
-
업무효율 (5점)
□ 코로나19 가점 (3점)
축소
□ 코로나19 가점 (3점)
(세부평가지표 : 3→2개)
□ 혁신성장 가점 (2점)
본지표에 흡수
(세부평가지표 : 5→0개)
□ 혁신・협업・시민참여 가점 (1점)
(세부평가지표 : 1→0개)

참고 2

평가제도 개편방안(21.8.31) 주요내용

 

□ 현행 한시적・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

 

ㅇ 평가자료 DB화 및 평가과정 전산화를 위한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ㅇ 평가단內 평가검증단 신설, 다단계 외부검증장치 마련(①공공기관연구센터, ②평가대상기관, ③검증위원회(평가검증단・기재부・센터)에 의한 검증)

 

□ 기관의 실질적 경영・역량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강화 및 평가에 기관의 경영개선 노력 반영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서열화 문제 완화를 위해 개별기관 실적 개선도 경영평가  성과급 산정시 반영

 

 기관 생애주기  다양한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강화

 

* 신설기관, 평가결과 실적부진기관(D・E등급), 구조적 문제기관(3년 이상 연속 D‧E등급) 등

 

□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 도입

 

 윤리경영 배점 확대(3→5점), 중대위반  위법행위 0점 처리, 중대사고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0점 처리

 

 공기업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 하향조정

 

* 기관장 : 기본연봉 대비 120%→100%, 임원 : 100%→80%

 

 지표정비간소화, 외부평가 활용, 중소형 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기관 평가부담 완화하고, 맞춤형 재무재표 설정

 

□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인력 정비

 

ㅇ 우선 현행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 전담하는 전문적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

 

ㅇ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서비스 전담하는 조직 신설 단계적으로 추진 검토

첨부파일

★211229-(보도자료) 22년도 평가편람 마련.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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