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2021.12.22 고용노동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 ’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지원금액 조정(5/7만원→3만원)
▪ ’22.6월 지원금 지원 종료에 대비,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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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ㅇ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❶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ㅇ (지원 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ㅇ (지원 수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참고자료 참조)
ㅇ (지원 대상)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ㅇ (지원 신청 마감시기 조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2.5.1.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신청 가능
❷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ㅇ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202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된다.
-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 법인은 해당법인 전체, 개인사업장은 해당 대표자 전체사업장 지원 배제
ㅇ (정기 지도점검 지속)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2022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한다.
ㅇ (변경내역 연중 신고)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 올해 정부는 12월 17일 기준 75만개 사업장(315만명 노동자)에 1조 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ㅇ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4.8%, 5~9인 15.6%, 10~29인 8.1% 순으로 지원하여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90.4%)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ㅇ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사회복지업 7.9% 순으로 지원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ㅇ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6.6%*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9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천명*(4.1%) 증가했고,
* 전년 동기 대비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
(’19.11월) 223천명(+3.8%) → (’20.11월) 108천명(+1.8%) → (’21.11월) 255천명(+4.1%)
ㅇ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3.9년에서 ’20년 4.6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근속기간(30인 미만): (’17년)3.9년→(’18년)4.1년→ (’19년)4.4년 → (’20년)4.6년
▴저임금근로자 비중: (’17년) 22.3% (’18년) 19% (’19년) 17% (’20년) 16%
▴5분위배율(배): (’17년) 5.06 (’18년) 4.67 (’19년) 4.5 (’20년) 4.35
▴최저임금 미만율: (’17년) 6.1% → (’18년) 5.1% → (’19년)4.8% → (’20년)4.4%
안정자금 수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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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식품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해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감소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여 직원들을 4년 이상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지원인원 2명)
• 고시ㅇㅇ는 출판사 창업 후 직원 채용과 프리랜서 계약을 고민하던 중 일자리안정자금을 알게 되어 전문 디자이너, 영상편집자 등 정규직 5명을 채용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업 확장 및 고용 창출의 계기가 됨(지원인원 5명)
• 드로ㅇㅇ은 지원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매니저 급여 인상(최저임금→최저임금 120%)에 사용하는 등 직원과 혜택을 공유하여 직원 및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이 향상되는 계기가 됨(지원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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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면서,
ㅇ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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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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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ㅇ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 무관 지원
②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③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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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ㅇ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ㅇ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3> 지원 금액
ㅇ 모든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 6개월 지원
ㅇ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2.6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2.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1.8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 지원수준: 22일 이상 3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2.6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2.2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1.8만원
<4> 신청 및 지급
ㅇ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지급) 계좌로 직접 지급(매월 15일)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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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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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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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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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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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제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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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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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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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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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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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자금 지원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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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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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황 및 안정자금 신청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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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월부터 50대 부부가 직원 2명과 함께 도토리묵 제조 공장 시작
▪식당 및 영세 공장에 납품하는 사업의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가 상승 등은 매출 부진으로 직결되었고, 직원 해고를 고민하던 중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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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자금 지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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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해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감소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음
▪인건비 부담을 덜어 직원들을 4년 이상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어 소속감 및 만족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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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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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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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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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적 출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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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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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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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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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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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자금 지원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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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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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황 및 안정자금 신청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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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치던 30대 후반 여성이 ’18년 3월 출판사 창업
▪국비로 지원되는 학원을 통해 디자인과 편집을 배워 혼자 꾸려나가다 한계에 부딪혀 직원 채용과 프리랜서 계약을 고민하던 중 일자리안정자금을 알게 되어 전문 디자이너, 영상편집자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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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자금 지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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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종료를 우려했으나 ’21년에도 지원이 계속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업 확장 및 고용 창출의 계기가 됨
- 1인 자영업자로 사업을 시작해, 창업 당시 목표로 했던 어엿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발전
▪지원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원 급여 인상,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하고, 유급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등을 부여하는 등 직원과 혜택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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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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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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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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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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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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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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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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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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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자금 지원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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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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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황 및 안정자금 신청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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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을 운영하다 ’19.5월부터 아내와 함께 물감놀이 키즈카페 창업
▪아내가 삼남매 육아를 병행해야 하고, 물감놀이 키즈카페 특성상 매니저 채용이 절실하였으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서 채용을 망설이던 중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대상이 됨을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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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자금 지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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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구인자와 구직자의 희망급여 차이를 훌륭하게 메워줘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게 됨
▪지원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매니저 급여 인상(최저임금→최저임금 120%)에 사용하여 직원 및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이 향상되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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