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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원업체 모집 공고_농림축산식품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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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원업체 모집 공고

분류체계
수출 > 해외진출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기간
2021-12-17 ~ 2022-01-06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패키지 바우처 제공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시장조사, 국제인증 취득, 박람회 및 바이어상담, 홍보물 제작 등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구 분
초보바우처
성장바우처
고도화바우처
지원업체
10개소 내외
15개소 내외
8개소 내외
지원자격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10만불 미만 그리고 국내매출 1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지원금액
50백만원
50~100백만원
* 업체별 자율 설정
150~270백만원
* 업체별 자율 설정
지원비율
최종 지원한도 이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3년
최대 5년
-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 사업 추진기간 : 협약일~ `22.11.30 * 정산 신청은 12.5까지

* ‘21년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원업체 연속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 선정업체수는 변동 가능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단 협동조합의 경우 서류 생략 가능하며 자산총액, 매출액 등 일정 기준으로 지원 비율 책정 예정

* 수출실적은 평가일 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실적으로 조회

 

ㅇ 지원내용(사업메뉴판)

단계
사업메뉴
주요 지원 내용
수출준비
해외시장조사
-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국가별, 품목별 해외시장 정보조사, 해외조사 유료조사 보고서 구입 등
수출실무 교육
-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외부교육 수강
포장디자인 개발
- 현지 트렌드에 맞는 수출용 포장패키지 디자인 비용
- 포장 동판, 금형제작(5백만원 한도)
수출관련 검사비
-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용수검사 포함)
지적재산권 출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 출원
국제인증 취득
- 해외 식품 규격 및 수출 전략 인증 취득 지원
통번역 및 서류대행
- 비즈니스 통번역 및 수출선적·통관·계약·대금결제 등 수출관련 서류대행 지원
샘플통관운송비
- 해외 바이어 대상 무상샘플 송부 시 통관·운송료 지원
코로나 자금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위생, 방역비용 및 수출 항만운임비 지원(배정액의 10%한도)
해외진출
수출용 브랜드 개발
- 수출용 브랜드 개발 용역비(BI, CI 제작 등)
유통업체 판촉
-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홍보
온라인 판촉
- 해외 온라인몰 및 인플루언서 등 연계한 온라인 판촉홍보
해외 마켓테스트
-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및 마켓테스트
박람회 및 바이어상담
- 국내외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상담회 비용 등
경쟁력 강화
유망상품화
-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용역비, 전문가 자문비 등
홍보물 제작
- 해외 제품 및 브랜드 홍보 위한 홍보물 디자인 개발, 유명IP 라이선스 비용
미디어 홍보
- 해외 매스미디어, 온라인 매체 등 활용 홍보(SNS 포함)

* 단계별, 메뉴별 한도는 하단 확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사업처 수산수출부
- Tel : 061-931-0854, E-mail : lsysl@at.or.kr

첨부문서

첨부파일
(공고문)+2022년+수산식품기업바우처+모집공고문.pdf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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