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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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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기술정보제공
경영 > 컨설팅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세부사업별 대상
☞ 기술보호 상담ㆍ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지킴서비스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2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비고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현장자문
?(신고센터)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현장자문)전문가 현장 방문 상담
ㅇ (현장자문) 무료(3일)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최대 7일)
수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ㅇ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ㅇ 신규 : 30만원/1년
ㅇ 갱신 : 15만원/1년
*창업,벤처 등 1/3감면
*장기계약(5년이상) 1/2감면
수시
기술지킴서비스
ㅇ 보안 모니터링(관제) 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ㅇ 보안관제 : 장비보유시 무료
ㅇ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랜섬웨어 : 각30개 라이센스 무료
수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ㅇ 중소기업 물리적·기술적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ㅇ 사업비 최대 50% 이내(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
2, 5, 7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ㅇ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ㅇ 신규 : 5만원/6개월
ㅇ 연장 : 3만원/6개월
수시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ㅇ 기술침해 피해중소기업의 신고시
기술침해조사팀에서 직접조사
-
수시
기술보호지원반
ㅇ 지역별 기술보호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ㅇ 무료 5일
수시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ㅇ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ㅇ 무료(30시간/6개월)
수시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ㅇ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ㅇ 조정 : 5만원 이내
ㅇ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수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프로그램
ㅇ 기업의 기술보호수준에 따라 기본역량부터 고도화까지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ㅇ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
2~3월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ㅇ 기술유출 의심 피해기업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ㅇ 무료(최대 5백만원)
수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시범)
ㅇ 인증지표를 통해 기술보호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진단
ㅇ 무료
신청
3~4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시범)
ㅇ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
ㅇ 보험료의 70%이내 지원
신청
3~4월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044-204-7786)

ㅇ 전담기관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ㆍ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02-368-8787)
ㆍ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ㅇ 지원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645)
* 추진사업 : 기술지킴서비스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645)
* 추진사업 :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및_기술보호_지원사업_통합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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