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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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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인증
기술 > 기술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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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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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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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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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ㆍ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 기록 및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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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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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제한 없음
ㅇ 지원내용
-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이름,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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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시스템(ts.kibo.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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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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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044-204-7786)
ㅇ 전담기관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ㆍ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02-368-8787)
ㆍ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ㅇ 지원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645)
* 추진사업 : 기술지킴서비스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645)
* 추진사업 :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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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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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및_기술보호_지원사업_통합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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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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