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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ㆍ채무조정(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사업 시행 수정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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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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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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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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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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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적권리, 재산권 보호 등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하여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ㆍ회생 솔루션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ㆍ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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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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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내용 :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ㆍ회생지원
-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ㆍ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파산ㆍ회생) 폐업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도덕적 해이를 제외한 성실실패 소상공인 지원
** 서울거주 채무조정 신청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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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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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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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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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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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 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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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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