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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특례 안내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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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특례 안내 공고

분류체계
수출 > 해외진출
신청기간
2021-12-08 ~ 2022-01-28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예정으로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 자세한 사항 하단 문의처 참고
ㅇ 신청품목 : 원출처 참고
ㅇ 유효기간
-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 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하단 문의처 참고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수출입 기업지원센터(02-510-1387)

ㅇ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구 분
연락처
이메일
인천본부세관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7
FTA010@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63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9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5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175
fta016@korea.kr

첨부문서

첨부파일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문.hwp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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