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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특례 안내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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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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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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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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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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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예정으로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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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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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 자세한 사항 하단 문의처 참고
ㅇ 신청품목 : 원출처 참고
ㅇ 유효기간
-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 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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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하단 문의처 참고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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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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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수출입 기업지원센터(02-510-1387)
ㅇ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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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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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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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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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2-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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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suppor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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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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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0-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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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0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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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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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20-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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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suppor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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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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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230-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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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suppor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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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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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75-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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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ta07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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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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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5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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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0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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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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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문.hwp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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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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