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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사업 시행 수정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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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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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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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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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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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원상복구 및 철거 등 사업정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최대 2백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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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아래 해당하는 자
①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②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③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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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범위)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 사업 공고문 확인(☞바로가기) → 프로그램명 검색(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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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ㅇ 신청 서류 : 점포철거 확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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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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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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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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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 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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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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