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
2021.12.09 국세청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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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만 가구에 4,952억원 지급하여 지난해 대비 981억 원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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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30.)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오늘(12.9.)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규모)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 원을 지급하여,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년 상반기분 지급규모) 91만 가구, 3,971억원
○(지급유형)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편 안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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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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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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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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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21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5,300억원입니다.
○심사를 완료하여 112만 가구에 4,95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입니다.
2.유형별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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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별)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입니다.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61만 가구(54.5%), 상용근로 가구는 51만 가구(45.5%)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0만 가구, 9.0%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631억원(53.1%), 상용근로 가구 2,321억원(46.9%) 순입니다.
(연령대별)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이하가 28만 가구(25.0%)로 60대이상과 20대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60대이상(1,942억원), 20대이하(1,084억원), 50대(878억원), 40대(650억원), 30대(398억원) 순입니다.
(지급액 규모별)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만원 미만(32만 가구, 28.6%), 50만 원 이상 ~ 70만원 미만(26만 가구, 23.2%) 순입니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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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수령 및 심사·지급결과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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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려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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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9일 입금되었습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이번부터 결정통지서 전면에 수령방법(계좌, 현금)을 표시하고, 계좌 수령자의 경우 결정근거에 지급 계좌를 별도 기재하되 환급금 통지서를 생략하여 수급자의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2.심사・지급결과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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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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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지급결과 확인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반기 심사진행 조회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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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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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지급 제도개요 및 제도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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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기지급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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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연간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여 과다 지급액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2. 제도개편(안)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반기분 근로장려금 하반기·정산 통합 지급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하여 6월 30일(법정기한)까지 지급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령개정(안)이 시행되면 ’22년 6월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동시에 실시됩니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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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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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급 현황
(만가구, 억원)
신 청
|
지 급
|
지급 제외
|
|||||||||
가 구
|
금 액
|
가 구
|
금 액
|
가 구
|
금 액
|
||||||
|
100.0
|
|
100.0
|
|
92.6
|
|
93.4
|
|
7.4
|
|
6.6
|
121
|
5,300
|
112
|
4,952
|
9
|
348
|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만가구, 억원, %)
구 분
|
합 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가 구
|
|
100.0
|
|
59.8
|
|
36.6
|
|
3.6
|
112
|
67
|
41
|
4
|
|||||
금 액
|
|
100.0
|
|
51.2
|
|
44.5
|
|
4.3
|
4,952
|
2,534
|
2,204
|
214
|
근로 유형별 지급 현황
(만가구, 억원, %)
구 분
|
합 계
|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
||||
가 구
|
|
100.0
|
|
54.5
|
|
45.5
|
|
112
|
61
|
51
|
|||||
금 액
|
|
100.0
|
|
53.1
|
|
46.9
|
|
4,952
|
2,631
|
2,321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연령대별 지급 현황
(만가구, 억원, %)
구 분
|
합 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
가 구
|
|
100.0
|
|
25.0
|
|
8.0
|
|
11.6
|
|
16.1
|
|
39.3
|
112
|
28
|
9
|
13
|
18
|
44
|
|||||||
금 액
|
|
100.0
|
|
21.9
|
|
8.1
|
|
13.1
|
|
17.7
|
|
39.2
|
4,952
|
1,084
|
398
|
650
|
878
|
1,942
|
지급액 규모별 지급 현황
(만가구, 억원, %)
구 분
|
합 계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70만원
미만
|
90만원
미만
|
120만원
미만
|
||||||
가 구
|
|
100.0
|
|
28.6
|
|
35.7
|
|
23.2
|
|
5.4
|
|
7.1
|
112
|
32
|
40
|
26
|
6
|
8
|
|||||||
금 액
|
|
100.0
|
|
14.7
|
|
32.1
|
|
29.0
|
|
9.8
|
|
14.4
|
4,952
|
730
|
1,588
|
1,434
|
484
|
716
|
참고 2
|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
제도취지
|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2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
|||
신청자격
|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가구원·소득·재산요건은 정기분과 동일
*요건판단 기준일은 다름
|
|||
요건판단
기준일
|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시:소득 발생연도 기준
|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1년 귀속) |
|
|||
구 분
|
상 반 기
|
하 반 기
|
반기정산
|
|
가구원
|
’20.12.31.
|
’20.12.31.
|
’21.12.31.
|
|
소 득
(총급여액등)
|
’20년 연간 총소득
(’21년 추정소득)
|
’20년 연간 총소득
(’21년 실지소득)
|
’21년 연간 총소득
(’21년 실지소득)
|
|
재 산
|
’20.6.1.
|
’20.6.1.
|
’21.6.1.
|
|
지급방법
|
◇신청・지급・정산방법
- (신청)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지급) 연간 추정액의 35%씩 상・하반기 나누어 지급
- (정산)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도 있음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이 반기지급(’20년 귀속)과 정산(’21년 귀속) 시기에 따라 달라 지급요건 변동에 따른 환수 발생 가능성 있음
|
참고 3
|
|
주요 문답 사례 (Q&A)
|
사례1
|
|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
○ ’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백만 원)이고, ’20.6.1.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사례2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2년 9월 정기분 심사 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사례3
|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한 것으로 의제
|
사례4
|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 다운로드하여 확인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④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
사례5
|
|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요?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합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
|
사례6
|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시 지급합니다.
|
참고 4
|
|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
구 분
|
2021년분 정기신청
|
2021년분 반기신청
|
|
신청대상자
|
2021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신청시기
|
2022.5.1.∼5.31.
|
(상반기분) 2021.9.1.∼9.15.
(하반기분) 2022.3.1.∼3.15.
|
|
요건판단
기준일
|
가구원
|
2021.12.31.
|
2020.12.31.
|
소 득
|
2021년 연간 총소득
|
2020년 연간 총소득
2021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
|
재 산
|
2021. 6. 1.
|
2020. 6. 1.
|
|
지급시기
|
2022. 9.
|
(상반기분)2021.12.
(하반기분)2022. 6.
(정 산)2022. 9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22.6 정산
|
|
지급금액
|
산정금액의 100%
|
(상반기분)35%
(하반기분)35%
(정산) 30%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
|
(사례)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120만원 지급(2022. 9.)
|
42만원 지급(2021.12.)
42만원 지급(2022. 6.)
36만원 지급(2022.9(6))
|
참고 5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
합산)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4,000만원
|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50~70만원
|
||||||
총소득이란?: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원1)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
가구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1)배 우 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단,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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