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6년 만에 전면 개정으로
자율과 책임의 성과평가, 지속적 성과 관리·활용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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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시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2일(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질적 성과 중심 평가, 성과 관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연구성과의 복잡·다양화, 경제·사회적 효과 강조, 지속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대두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연구환경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이 추진되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의 국가적 전략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으로 성과 관리·활용을 강화하는 등 연구개발 전 주기에서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부처 중심 성과평가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ㅇ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개요, 전략목표, 연차·단계별 성과목표, 추진전략, 평가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 전략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정책을 반영하여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기획함으로써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시 소관 부처가 주도적으로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공개함으로써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둘째, 연구자 중심 과제평가 정책 및 제도의 연구현장 확산을 촉진한다.
ㅇ 부처가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지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지침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ㅇ 이를 통해 질 중심 정성평가 강화, 과제특성을 고려한 평가, 평가부담 완화 등 연구자 중심 과제평가체계를 연구현장에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성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전 주기에서 성과창출을 제고하고 연구성과를 지속 관리하며 활용을 극대화한다.
ㅇ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 추진결과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아울러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게 하였다.
ㅇ 아울러 개정법률안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성과연감을 발간하고,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관련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공개하는 근거가 포함되었다.
□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법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면밀하게 마련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과학기술혁신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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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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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사업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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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조·항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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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평가법(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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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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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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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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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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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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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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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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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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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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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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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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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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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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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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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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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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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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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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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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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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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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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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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표준성과지표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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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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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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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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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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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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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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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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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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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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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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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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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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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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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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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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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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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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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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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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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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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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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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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성과평가·관리 담당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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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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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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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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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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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평가예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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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성과평가예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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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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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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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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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및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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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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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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