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운전 인력 > 고용유지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용연계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매출 20%이상 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 ☞ 업체 당 1천만원 한도 내 대출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다음의 ①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②‘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플러스 200만원이상 수혜업체
① 가.집합금지업종, 나.영업제한업종, 다.경영위기업종
가. 집합금지 : 중대본ㆍ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나.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중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다. 경영위기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중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20%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야(10) |
해당 업종(112) |
업종 예시 |
광·공업 |
34 |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의복 |
5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
생활용품 |
5 |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여행 |
9 |
여행사업 |
운수 |
11 |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영화·출판·공연 |
16 |
공연단체,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교육 |
6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오락·스포츠 |
10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위생 |
8 |
이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
기타 |
8 |
예식장업 등 |
② 2021년 3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이사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등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 제외(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 업체 당 1천만원 ㅇ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감면** * ‘21.3.31. 현재 상시근로자수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최초 1년차 연 2.0% → (요건 충족 시) 2~5년차 연 1.0% 적용 (1.0%p 감면) ㅇ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ㅇ 자금용도 : 사업장 고용유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ㅇ 제출 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 : 1811-7500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ㅇ 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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