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최종수정일 : 2021.04.15.
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소기업·소상공인 |
☎ 1811-7500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 1899-9595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 1644-0083 |
|
법인택시 기사 |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전세버스 기사 |
☞ 회사 매출 감소 시 소속회사에 신청 / 확인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별신청 *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
자치단체별 상이 |
노점상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
자치단체별 상이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 1599-2290 |
|
저소득근로자 (융자) |
☞ 근로복지넷 |
☎ 1588-0075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 ('가족돌봄비용' 검색) /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 |
☎ 1350 |
소규모 농가 |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
☞ 농가지원바우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 129 ☎ 1577-933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
2.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기간 |
신청절차 |
문의 |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500만원 |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세부내용〈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사이트 참고 |
- (신속지급) 3월29일(월)~ - (확인지급) 4월 말(예정) |
전담콜센터 ☎1811-7500 |
|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400만원 |
||||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300만원 |
||||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
300~200만원 |
||||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 * 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
☞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
전담 콜센터 ☎1899-9595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
4월 중(예정) |
☞ 온라인신청 |
전담 콜센터 ☎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
70만원 |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
☞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
• ’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 기준(‘21년 4월 9일)까지 계속 근무중인 전세버스 기사 *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
4월 19일(월)~ 4월 23일(금) |
☞ 회사매출 감소 확인 시: 소속회사에 신청 ☞ 회사매출 감소 확인 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인 소득 감소 증빙자료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노점상 |
50만원 |
•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친경우 * ’21년 3월 1일 이전 등록한 경우 해당지원 불가 (버팀목자금플러스/새희망자금 등 신청가능) |
4월 6일(화)~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심사없음) |
자치단체별 상이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재학중인 대학생(휴학생 신청불가) • 학점 C이상 * 신청자 중 선발 장학생에게 지원 |
4월 26일(월)~4월 30일(금) |
☎1599-2290 |
|
저소득 근로자(융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상시신청 |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1일 5만원(최대 10일) |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4월 5일(월) ~ 12월 10일(금) |
☞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 ('가족돌봄비용' 검색) ☞ 방문신청 '지역별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소규모 농가 |
30만원(바우처) |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현재(’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년 소농직불금 수령농가의 구성원이 현재(’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세부내용〈농가지원바우처〉사이트 참고 |
4월 5일(월) ~ 4월 30일(금) |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방문신청 '농·축협/농협은행' (농지 소재지 관할) *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
100만원 (바우처) *농가 및 마을단위 |
• 공고일 기준(‘21년 4월 7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운영실적 입증이 가능한 농가 (경작·출하, 공급계약 체결 등)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경우 * 세부내용〈농가지원바우처〉사이트 참고 |
- (온라인신청)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방문신청)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
☞ 방문신청 읍·면·동주민센터 (농지 소재지 관할) * 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가구당 50만원 * 단, 소규모 농가 등 지원과 중복의 경우 차액(20만원) 지원 |
• ’19년, ’20년 대비 ’21년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 (온라인신청) 5월 10일(월)~5월28일(금) 22:00까지 * 홀짝제(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 (방문신청) 5월 17일(월)~6월4일(금) 18:00까지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한시생계지원' 신청) (PC / 모바일)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관할) |
☎129 ☎1577-933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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