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그린크레디트 사업 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동반성장 > 동반성장 |
신청기간 |
2021-04-15 ~ 2021-04-30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자발적 감축사업을 이행하기 어려운 비규제 대상기업이 규제 대상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분에 해당하는 만큼 상쇄배출권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대기업 등)과 규제 비대상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등)으로 구성된 참여기업 ☞ 총 사업비의 45%(최대 7,000만원) 이내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주체 :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대기업 등)과 규제 비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 등)으로 구성된 참여기업
ㆍ 외부사업 등록 컨설팅, 감축시설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사업 신청
*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은 정부 외부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 비대상 기업에 자금을 지원
* 온실가스 감축 규제 비대상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주관기관 내 수행 책임자를 지정
- 참여기업 및 전문기업 기준
구분 |
참여기준 |
참여기업 |
ㅇ 규제 대상 기업 + 규제 비대상 기업 - 규제대상 기업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대기업 등) - 규제 비대상 기업 :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비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 등)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 |
전문기업 |
ㅇ 정부 외부사업 관련 컨설팅, 감축설비 설치·구축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기술력을 보유하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참여기업이 보조사업 수행 시 효율적 지원이 가능한 기업 |
- 대상사업 :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사업으로 CDM 방법론, 극소 규모 외부사업 방법론 등 산업ㆍ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방법론이 존재하는 사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1년 11월 19일까지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 총 지원예산 77,400천원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45%(최대 7,000만원) 이내
ㆍ 사업비 구성 : 컨설팅 비용*, 사업에 따른 감축설비(계측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 부대설비 포함)의 설치 및 구축 비용 등
* 감축설비 도입·설치에 따른 감축효과 산정,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등 작성, 외부사업 등록 추진 등 컨설팅업체 비용(최대 10백만원까지 인정)
ㆍ 총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며,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총 사업비에서 제외
ㆍ 참여기업은 자기부담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자
ㆍ 자기부담금의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참여기업 간 사전 조율 후 참여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ㅇ 지원대상 수 :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결과 상위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수를 결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결과 및 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수 및 참여기업별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내용
- 중소ㆍ중견기업 발굴 및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ㆍ 발굴된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 도출
ㆍ 도출된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에 대하여 정부 외부사업으로의 추진 사전 타당성 검토 등
- 참여기업 간 협력 기준 마련
ㆍ 참여기업 간 사업비 매칭 비율 및 금액 결정
ㆍ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참여기업 간 협력 기준 마련 및 이에 따른 지원계획 작성 등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및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컨설팅
ㆍ 발굴된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구축 및 감축효과 분석
ㆍ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외부사업 등록 추진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후 감축효과 모니터링 등
- 참여기업 및 전문기업 역할
구분 |
사업 내 역할 |
|
참여기업 |
규제 비대상 기업(주관기관) |
ㅇ 그린크레디트 사업 추진 총괄 ㅇ 사후관리 대응(협약기간 종료연도 후 3년간) * 하자이행보증기간 만료 이후 설치 설비에 대한 수리비용 등은 자체 부담 |
규제 대상 기업 |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 ㅇ 참여기업 간 협력 기준 마련 |
|
전문기업 |
컨설팅 업체 |
ㅇ 그린크레디트 사업 및 외부사업 등록 컨설팅 ㅇ 외부사업 등록 추진 ㅇ 사후관리 대응 지원 등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지원, 외부사업 등록 추진 지원 등 |
설비구축 업체 |
ㅇ 감축설비(계측기 등 부대설비 포함) 설치·구축 ㅇ 설치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ㅇ 사후관리 대응 지원 등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설치 설비 관리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 확인 시 동행 등 * 설비구축업체는 참여기업에게 제출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명시된 의무 하자이행보증기간 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 실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제출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사업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052-920-0404)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e나라도움 사용문의(1670–9595)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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