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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ㆍ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시행 공고(코로나19 극복)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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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ㆍ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시행 공고(코로나19 극복)

분류체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1-04-29 ~ 2021-05-13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geralt, 출처 Pixabay

사업개요

현장영화인의 단기 일자리를 창출과 온라인 관람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ㆍ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및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 이내(2017~) 영화관련 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창작자 및 영화관련 종사자(애니메이션 포함)

☞ 인건비 및 제작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최근 5년 이내(2017~) 영화관련 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창작자 및 영화관련 종사자(애니메이션 포함)

ㆍ 참여 영화인 3명 모두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영화인 작품참여내역] 출력 후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필수(www.kobis.or.kr)

* 단, [영화인 작품참여내역] 제출 불가시 영화단체/영화제(확인이 불가능한 임의단체 제외)에서 활동 내역을 증빙(공문) 받아 제출하거나, 자신이 직접 영화작업 활동 내역(계약서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작성한 서류 제출로 대체 가능(적격여부 확인함. 2017년 이후 내역만 인정)

* 모든 참여자는 코로나19 특별 사업(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등)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다른 제작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총 3,300백만원

 

ㅇ 사업 기간 : 2021년 4월 14일 ~ 9월 15일까지

 

ㅇ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영상물 제작팀(3인 구성) 300개팀 내외에게 5~10분 사이의 숏폼 영상물 제작 및 제출, 유통을 조건으로 인건비(1인당 220만원 × 3명)

및 제작비(330만원) 등 총 990만 원 지원

ㆍ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추억 등 다양한 소재 및 주제의 '숏폼' 영상 콘텐츠(5~10분 사이)로 제작 및 제출하여야 함. 애니메이션 가능

ㆍ 기존에 개봉 또는 공개된 작품의 재편집본 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신규로 촬영 후 제출하여야 함

ㆍ 복수의 팀이 유사한 내용으로 공동 작업을 하거나 시리즈로 제작할 수 없음

ㆍ 제작팀 3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로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야 함

ㆍ 제작된 '숏폼' 영상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영화제 형식을 통해 평가 및 시상, 상영하고 유통 예정

ㆍ 제출된 영상은 영화관 및 온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됨(작품의 저작권 및 판권은 모든 행사가 종료된 이후 참여자에게 귀속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kofic.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담TF(02-3143-7596~7599)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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