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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신규과제 공모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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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단독기술개발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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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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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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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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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ㆍ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하고자 신규과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과제당 연구비 최대 500백만원 지원(과제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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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ㆍ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ㆍ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연구책임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ㆍ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ㆍ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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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분야
보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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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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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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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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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제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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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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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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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1. 12. 1.∼2022. 11. 30.)
- 총 연구기간 (2021. 12. 1.∼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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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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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제안요구서별 1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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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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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위탁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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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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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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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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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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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와 진단이 연계된 식품 내 식중독균 신속검출 (4시간 이내) 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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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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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
24개월 (2021.12.1.~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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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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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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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2021.12.1.~2022.11.30.)
|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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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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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2022.12.1.~2023.11.30.)
|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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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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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명
|
갯벌 고립사고 대응을 위한 갯벌 보행용 안전신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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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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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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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2021.12.1.~2023.11.30.)
|
5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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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12개월 (2021.12.1.~2022.11.30.)
|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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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
12개월 (2022.12.1.~2023.11.30.)
|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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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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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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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붐 파손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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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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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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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2021.12.1.~2023.11.30.)
|
5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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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12개월 (2021.12.1.~2022.11.30.)
|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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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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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2022.12.1.~2023.11.30.)
|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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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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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명
|
하수기반 감염병 위기대응 모니터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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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연구비
|
총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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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2021.12.1.~2023.11.30.)
|
600백만원
|
|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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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2021.12.1.~2022.11.30.)
|
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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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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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2022.12.1.~2023.11.30.)
|
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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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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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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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소기술 및 관리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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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연구비
|
총 연구기간
|
24개월 (2021.12.1.~2023.11.30.)
|
7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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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12개월 (2021.12.1.~2022.11.30.)
|
3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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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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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2022.12.1.~2023.11.30.)
|
3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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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연구주제명
|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현장 대응을 위한 피해확산 동적예측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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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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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
24개월 (2021.12.1.~2023.11.30.)
|
7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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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12개월 (2021.12.1.~2022.11.30.)
|
3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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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12개월 (2022.12.1.~2023.11.30.)
|
3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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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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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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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화재진압(재발화 방지 등)을 위한 현장적응형 침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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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연구비
|
총 연구기간
|
24개월 (2021.12.1.~2023.11.30.)
|
7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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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12개월 (2021.12.1.~2022.11.30.)
|
3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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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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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2022.12.1.~2023.11.30.)
|
3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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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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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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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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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연구비
|
총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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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2021.12.1.~2023.11.30.)
|
5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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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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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2021.12.1.~2022.11.30.)
|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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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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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2022.12.1.~2023.11.30.)
|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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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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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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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폐플라스틱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열분해 기술 고도화 및 스마트 산업공생네트워크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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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연구비
|
총 연구기간
|
24개월 (2021.12.1.~2023.11.30.)
|
6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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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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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2021.12.1.~2022.11.30.)
|
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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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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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2022.12.1.~2023.11.30.)
|
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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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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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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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취수구 조류 대발생 예측 및 사전 제어기술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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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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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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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2021.12.1.~2023.11.30.)
|
6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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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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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2021.12.1.~2022.11.30.)
|
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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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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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2022.12.1.~2023.11.30.)
|
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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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1,2 순서대로 진행)
1.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 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
2. 과제신청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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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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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지식정보팀 : 042-869-7744
ㅇ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모분야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Tel : 042-869-7589, E-mail : shlee7@nrf.re.kr
ㅇ 평가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Tel : 042-869-7753/7778, E-mail : kimsh@nrf.re.kr
ㅇ 정책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공공기술기반팀(044-202-4636)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1, 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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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도+제4차+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신규과제+공모+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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