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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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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운전
인력 > 고용유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용연계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
☞ 개인 또는 업체 당 2천만원 한도 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 가운데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ㆍ 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10%이상 매출감소 업종 모두 포함
- 2021년 10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이사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등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 제외(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참고)
④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ㅇ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기존 고용연계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 위 한도 2천만원은 2021년 11월 24일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ㅇ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감면**
* 고용유지 조건 비교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 최초 1년차 연 2.0% → (요건 충족 시) 2~5년차 연 1.0% 적용 (1.0%p 감면)
ㅇ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ㅇ 자금용도 : 사업장 고용유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ㅇ 제출 서류 : 실명확인증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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