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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수분야 절충교역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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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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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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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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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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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방 절충교역 대상물품이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생산 활동이 50%이상이며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 중소기업
☞ 2년간 고비즈코리아에 관련정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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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우대제도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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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국내 생산 활동이 50%이상이며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 [추천범위]운영지침 제11조 2항(별표 제1호 및 로드맵 등)
※ [제외대상]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서비스업 제외
ㅇ 선정우대
-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World-Class 300 지정기업, 유관기관의 강소기업 육성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현장평가 생략
* 한국수출입은행(히든챔피언), 기업은행(수출강소기업 PLUS500), KB국민은행(KB Hidden Star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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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국방 절충교역 대상물품이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 절충교역이란?
ㆍ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ㅇ 지원내용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2년간 고비즈코리아(gobizkorea.com)에 관련정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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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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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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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Tel : 042-481-4355)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Tel : 055-751-9752)
ㅇ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Tel : 02-2079-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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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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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분야 절충교역 참여기업 모집 공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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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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