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2021.11.24 국세청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
||
|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명․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5만명 제외)․2조 8,892억원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분석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1.1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와 홈택스 앱(이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가능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94.7만명(세액 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세액 2조 8,892억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기간 (12.1.∼12.15.)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여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2. 분납 신청 및 납부 기간
|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20조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1.12.15.)으로부터 6개월(’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신청 사례
|
||
당초 고지세액
|
’21.12.15.까지 납부할 금액
|
’22.6.15.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신청한 금액)
|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분납신청한 금액
|
300만 원 이하 금액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으며,
*(’18년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4cjLF/btrlY5nsgZb/5ooZHeFm5eROw0PvzpCbo0/img.png)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1)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2)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hIwd/btrl4yVWvkp/RJySV1VAYL8f1c4ygeK6Xk/img.png)
2)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3. 자진신고 및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1.∼12.15.)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공동인증 필요)하고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T4OcN/btrl0aoeRB1/KRLQph2A6vX25RYekTuLiK/img.png)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p10iL/btrl3LH0T6J/vGz2TCEk6EWtIP4Rnqr4hk/img.png)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q5tvB/btrl4ROvc7C/KJcRh9lKWBeKKVIMlUwm7K/img.png)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또는 분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구분
|
항 목
|
상담 창구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
국번없이 ☎ 126 (1번 선택후 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 126 (2번 선택후 1번)
|
|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 또는 ꡔ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ꡕ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ㆍ신고 관련 참고자료
|
’21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7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9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10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납부 관련 문답 11
|
참고 1
|
|
’21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연령별 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 공제(종전 유지)
|
공제한도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종 전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11억원으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신청 기간)매년 9.16.∼9.30.*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특례 적용 시)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미적용 시)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구 분
|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1억원
|
각각 6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종 전
|
개 정
|
종 전
|
개 정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0.9%
|
1.6
|
||
6∼12억원
|
1.0%
|
1.2
|
1.3%
|
2.2
|
||
12∼50억원
|
1.4%
|
1.6
|
1.8%
|
3.6
|
||
50∼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
종 전
(개인·법인 동일)
|
개 정
|
|
개 인
|
법 인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폐 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300%
|
|
3주택 이상
|
300%
|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예외)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참고 2
|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
구 분
|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
|
|
|
|
||||||||
∑ 공시가격
|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
-
|
||||||||||
공제금액
|
|
6억원(1세대1주택자 11억원)
|
5억원
|
80억원
|
||||||||
×
|
|
×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
=
|
|
=
|
||||||||||
종 부 세 과세표준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
|
||||||||||
세 율(%)
|
|
과세표준
|
일반
|
3주택 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
공제
|
||
세율
(%)
|
누진
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
|||||||||
|
3억원 이하
|
0.6
|
-
|
1.2
|
-
|
15억원
이하
|
1.0
|
-
|
200억원 이하
|
0.5
|
-
|
|
|
6억원 이하
|
0.8
|
60만원
|
1.6
|
120만원
|
|||||||
|
12억원 이하
|
1.2
|
300만원
|
2.2
|
480만원
|
45억원
이하
|
2.0
|
1,500만원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
|
50억원 이하
|
1.6
|
780만원
|
3.6
|
2,160만원
|
|||||||
|
94억원 이하
|
2.2
|
3,780만원
|
5.0
|
9,160만원
|
45억원
초과
|
3.0
|
6,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
|
94억원 초과
|
3.0
|
11,300만원
|
6.0
|
18,560만원
|
|||||||
=
|
|
=
|
||||||||||
종합부동산
세 액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
||||||||||
공 제 할
재산세액
|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
|
||||||||||
산출세액
|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
|
|
||||||||||
세액공제(%)
|
|
<1세대 1주택>
보유:5년(20), 10년(40), 15년(50)
연령:60세(20),65세(30),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을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 외(150%)
|
||||||||||
=
|
|
|
||||||||||
납 부 할
세 액
|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참고 3
|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
구 분
|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
|
|
|
|
||||||
∑ 공시가격
|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
-
|
||||||||
공제금액
|
|
해당없음
|
5억원
|
80억원
|
||||||
×
|
|
×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
95%(’21년), 100%(’22년 이후)
|
||||||||
=
|
|
=
|
||||||||
종 부 세 과세표준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
|
||||||||
세 율(%)
|
|
과세표준
|
일반
(%)
|
3주택 등
(%)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
|
|
3억원 이하
|
3.0
|
6.0
|
15억원
이하
|
1.0
|
-
|
200억원 이하
|
0.5
|
-
|
|
|
6억원 이하
|
|||||||||
|
12억원 이하
|
45억원
이하
|
2.0
|
1,500만원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
|
50억원 이하
|
|||||||||
|
94억원 이하
|
45억원
초과
|
3.0
|
6,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
|
94억원 초과
|
|||||||||
=
|
|
=
|
||||||||
종합부동산
세 액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
||||||||
공 제 할
재산세액
|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
|
||||||||
산출세액
|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
|
|
||||||||
세액공제(%)
|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해당없음
|
150%
|
|||||||
=
|
|
|
||||||||
납 부 할
세 액
|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참고 4
|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 재산세 :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
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함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대상 공시가격임
○다만,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계약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되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공시가격이 과세대상 금액임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 올해는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세율, 기본공제액 6억원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되었음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매년 신청에 의해 일반세율 적용(한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님)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종 전
|
현 행
|
종 전
|
현 행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0.9%
|
1.6%
|
||
6∼12억원
|
1.0%
|
1.2%
|
1.3%
|
2.2%
|
||
12∼50억원
|
1.4%
|
1.6%
|
1.8%
|
3.6%
|
||
50∼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또한, 조정대상 2주택자의 세부담상한 비율을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음
〈세부담상한 비율〉
구 분
|
종 전
(개인·법인 동일)
|
현 행
|
|
개 인
|
법 인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폐 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300%
|
|
3주택 이상
|
300%
|
300%
|
□ 올해는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고령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인상되었음
○또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음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공제한도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종 전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④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합산배제는?
|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됨
○ 다만, ’18. 9. 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됨
* ’18. 9. 14.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포함
![](https://blog.kakaocdn.net/dn/Ia6lL/btrlZutKYbV/wQ8eZ1RSyerHZM9KyKrlnK/img.png)
⑤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정대상지역 적용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dxeA22/btrl1XWia2T/tlEqAuqUN4QnJdd2rPKVqk/img.png)
⑥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수 계산 방법은?
|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임
○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수를 계산함
* 부부공동 소유 지분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등
○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됨
<세율적용 주택수 계산 사례>
구 분
|
주택보유 현황
|
주택 수
|
사례 1
|
·서울 주택 2호*, 강원 1호
*2호 중 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
일반 2주택
|
사례 2
|
·서울 주택 1호(부부 공동명의)
·세종 주택 1호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사례 3
|
·부산 주택 2호
·강원 주택 1호(부속토지만 소유)
|
3주택 이상
|
⑦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함
⑧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 1세대1주택자 11억원 공제, 이외 주택자 6억원 공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함
○다만, 금년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음
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
□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적용함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300%), 그 외 150% 적용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비율(150%,3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는 것임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
≦
|
직 전 연 도 총세액상당액×한도비율
|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전 종부세액의 합계액
( 재산세 + 종부세 )
|
과세유형별로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과 종부세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한도액
(재산세+종부세)☓150%, 300%
|
⑩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 홈택스(www.hometax.go.kr)→공동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 및 세액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음
⑪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 공동소유 상속주택은 세율적용 시 특례이며, 합산하여 과세되고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됨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함
⑫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한 내(9.16.∼9.30.)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
□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30.)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 할 수 있음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함
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 정기 납부기간(12.1.~12.15.)까지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함
○미신고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됨
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간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음
○지분율 판단은 공부상 면적 기준이 아니며, 주택과 부속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하는 것임
⑮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
☞ (사례) 단독주택: 주택 지분(남편 100%), 부속토지 지분(아내 100%)
|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서 보유하였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⑯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
□과세기준일 6.1.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불가함
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와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신청을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기간에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음
⑱ 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됨
⑲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⑳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 가능함
*홈택스(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이용 편의를 위해「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정기신고」를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할 예정임.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방법은?
|
□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됨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 주요서식 → 1.종합부동산세 신고서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동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동인증서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음
홈택스 서비스
|
공동인증서 필요
|
|
여
|
부*
|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
○
|
종합부동산세 납부
|
○
|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
○
|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활용)
|
○
|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미활용)
|
|
○
|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필요
참고자료(’21.11.24.(수) 12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
|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천명, 억원)
구분
|
합계
|
종합합산 토지
|
별도합산 토지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20년
|
77.1
|
24,539
|
86.9
|
15,138
|
11.0
|
9,401
|
’21년
|
79.6*
|
28,892
|
95.8
|
17,214
|
12.7
|
11,678
|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인원 4천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인원 2만 5천명 합계 2만 9천명을 제외한 수치임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 (명, 억 원)
|
2020년
|
2021년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합계
|
86,950
|
15,138
|
95,788
|
17,214
|
서울
|
21,548
|
7,314
|
20,675
|
5,304
|
인천
|
3,478
|
591
|
3,986
|
1,053
|
경기
|
25,479
|
2,424
|
28,445
|
3,877
|
강원
|
2,389
|
229
|
2,827
|
327
|
대전
|
1,598
|
954
|
1,894
|
1,206
|
충북
|
1,625
|
120
|
1,914
|
181
|
충남
|
3,358
|
308
|
3,868
|
410
|
세종
|
503
|
38
|
696
|
76
|
광주
|
1,880
|
150
|
2,307
|
246
|
전북
|
1,824
|
114
|
2,126
|
297
|
전남
|
1,618
|
372
|
2,036
|
611
|
대구
|
3,159
|
237
|
3,687
|
364
|
경북
|
3,381
|
585
|
3,909
|
897
|
부산
|
5,778
|
641
|
6,503
|
1,005
|
울산
|
2,261
|
168
|
2,668
|
222
|
경남
|
4,436
|
538
|
5,301
|
770
|
제주
|
2,635
|
354
|
2,946
|
368
|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 (명, 억 원)
|
2020년
|
2021년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합계
|
11,011
|
9,401
|
12,682
|
11,678
|
서울
|
7,248
|
6,926
|
7,293
|
7,973
|
인천
|
240
|
152
|
351
|
276
|
경기
|
1,734
|
920
|
2,509
|
1,433
|
강원
|
89
|
117
|
116
|
182
|
대전
|
103
|
203
|
158
|
264
|
충북
|
77
|
32
|
123
|
71
|
충남
|
118
|
54
|
152
|
74
|
세종
|
12
|
23
|
22
|
26
|
광주
|
89
|
21
|
152
|
56
|
전북
|
50
|
45
|
89
|
85
|
전남
|
61
|
182
|
99
|
230
|
대구
|
259
|
85
|
366
|
137
|
경북
|
105
|
167
|
150
|
239
|
부산
|
523
|
266
|
701
|
328
|
울산
|
72
|
27
|
92
|
44
|
경남
|
141
|
115
|
194
|
175
|
제주
|
90
|
65
|
115
|
85
|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은 최초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오류검증, 납세자 신고 또는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다음 해 말 발표)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담당과장
|
김길용
|
과 장
|
(044)204-3401
|
담당자
|
최일암
|
사무관
|
(044)204-3422
|
첨부파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hwp
2021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10월 국내인구이동 결과_통계청 (0) | 2021.11.27 |
---|---|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_국토교통부 (0) | 2021.11.27 |
3.8만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지급 신규 추가_중소벤처기업부 (0) | 2021.11.27 |
기술창업 18만개 돌파, 대면업종 창업 회복세_중소벤처기업부 (0) | 2021.11.27 |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 발표_고용노동부 (0) | 2021.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