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잔여분 지원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보증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 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잔여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ㅇ 지원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올해 코로나19 무이자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누적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 잔여분(15억원)이 소규모인 관계로, 재단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소진됩니다.(올해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억원
ㅇ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ㅇ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간 매월원금분할상환)
ㅇ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3.5%이내, 이후 4년간 연 1.5% 지원 (인천시)
※ 대출금리 : 최초 1년 무이자, 이후 4년간 약 1%대 (시행일 기준, 변동금리)
ㅇ 보증료율 : 연 0.8%
ㅇ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3790)
|
첨부문서
첨부파일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잔여분 지원 공고.jpg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한국전기연구원(KERI)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안내_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1.11.22 |
---|---|
[전북] 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희망자 신청 접수 공고 (0) | 2021.11.21 |
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홍보물) 참여기업 모집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0) | 2021.11.20 |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_산업통상자원부 (0) | 2021.11.20 |
2021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워터스타기업 모집 공고_환경부 (0) | 2021.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