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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워터스타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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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해외진출
기술 > 시험/인증
제도 >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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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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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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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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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내 물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고자 '워터스타기업'을 공모하여 기술자문, 시설사용료, 마케팅ㆍ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시설에서 검증이 가능한 기술ㆍ제품 보유기업
☞ 파일럿 플랜트 제작비, 시설사용료, 마케팅ㆍ컨설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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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시설에서 검증이 가능한 기술․제품 보유기업(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물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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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분야 : ①탄소중립기술, ②자유주제 (정수, 재이용, 하·폐수, 상수관망)
- 공모분야별 1개사, 총 2개사 선정 예정 (활동 기간 3년)
ㅇ 지원내용
- 기술검증, 성능향상 : 파일럿 플랜트 제작비 지원, 기술․제품 성능확인, 기술자문
- 시설비용 감면 : 입주공간 임대료, 시설사용료, 시험분석 수수료 할인
- 판로지원 : 인·검증 취득 컨설팅 제공,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등록지원
- 해외진출 지원 : 마케팅·컨설팅 비용지원, 국내·외 전시회 공동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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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watercluster@keco.or.kr
- 제출처 : (43008)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 실증화지원부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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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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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실증화처 실증화지원부 (053-601-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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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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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산업클러스터 워터스타기업 공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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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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