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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2년 한국전기연구원(KERI)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안내_과학기술정보통신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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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전기연구원(KERI)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안내

분류체계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기술 > 시험/인증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1-11-19 ~ 2021-11-30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정부인증 획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개발ㆍ이전, 성능 평가ㆍ개선, 정부인증 획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각 법조문은 「별지 제1호」또는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약 20억원 내외(인건비, 간접비 포함)

ㅇ 프로그램 구성

명 칭
지 원 내 용
지원형태
과제규모
과제기간
기술개발형
지원
-중소ㆍ중견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이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R&D
+
기술이전
실소요액
11개월 이내 원칙*
사업화촉진형
지원
-KERI 보유기술 이전 후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추가 제공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
-3년이내 이전되었거나, 2개월 이내 이전 예정인 기술의 사업화 지원(중복지원 불가)
기술이전
+
기술지원
문제해결형 지원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설계, 성능 평가ㆍ개선, 신기술정보 제공 등 중소ㆍ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지원
기술지원
30백만원
이내
6개월
이내
정부신기술 인증 지원
-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NEP, NET, 조달우수, 녹색인증 등 정부인증 획득 지원
기술지원
+
컨설팅

※ 필요 시 기술개발형 지원(1년)+사업화촉진형 지원(1년), 기술개발형 지원(2년), 사업화촉진형 지원(1년)+정부신기술인증 지원(6개월)과 같은 다년도 구성 허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E-mail : jmcho@keri.re.kr
- 접수처 : (515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10번길 12, 한국전기연구원 성과확산본부 기업총괄지원실 제안서 접수 담당
ㅇ 제출 서류 : 재무제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연구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전기연구원 성과확산본부 기업총괄지원실
- Tel : 055-280-1164, E-mail : jmcho@keri.re.kr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도 KERI 기술상용화지원사업 안내.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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