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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전기연구원(KERI)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안내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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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기술 > 시험/인증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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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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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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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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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정부인증 획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개발ㆍ이전, 성능 평가ㆍ개선, 정부인증 획득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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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각 법조문은 「별지 제1호」또는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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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약 20억원 내외(인건비, 간접비 포함)
ㅇ 프로그램 구성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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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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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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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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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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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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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이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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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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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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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이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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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촉진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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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보유기술 이전 후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추가 제공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
-3년이내 이전되었거나, 2개월 이내 이전 예정인 기술의 사업화 지원(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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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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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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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설계, 성능 평가ㆍ개선, 신기술정보 제공 등 중소ㆍ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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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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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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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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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기술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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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NEP, NET, 조달우수, 녹색인증 등 정부인증 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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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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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기술개발형 지원(1년)+사업화촉진형 지원(1년), 기술개발형 지원(2년), 사업화촉진형 지원(1년)+정부신기술인증 지원(6개월)과 같은 다년도 구성 허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E-mail : jmcho@keri.re.kr
- 접수처 : (515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10번길 12, 한국전기연구원 성과확산본부 기업총괄지원실 제안서 접수 담당
ㅇ 제출 서류 : 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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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연구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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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한국전기연구원 성과확산본부 기업총괄지원실
- Tel : 055-280-1164, E-mail : jmcho@k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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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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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KERI 기술상용화지원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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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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