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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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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수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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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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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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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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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업종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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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0.8.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21.7월~예산 소진시)
* 21년 7월~공고전 신규가입자 소급지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된 사업체
*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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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지자체에 따라 금액 상이**)* 국비 2만원(50%) + 지방비 2만원(50%) 매칭 지원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는 월 2만원 장려금 적립
- 가입일부터 6회차 부금납부시까지 적립(매월 부금납부시)
- 분기납인 경우, 3개월분 일시 적립
ㅇ 환수 : 임의해약 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지원기간 중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해약시 적립된 장려금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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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유선 문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이행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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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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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57)
ㅇ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ㅇ 광역지방자치단체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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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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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_지원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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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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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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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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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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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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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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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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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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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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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료 제조업
|
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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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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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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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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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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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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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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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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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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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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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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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광역지자체 및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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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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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광
역
지
방
자
체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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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
부산광역시
|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
대구광역시
|
민생경제과
|
||
인천광역시
|
소상공인정책과
|
||
광주광역시
|
민생경제과
|
||
대전광역시
|
소상공인과
|
||
울산광역시
|
중소벤처기업과
|
||
세종특별자치시
|
기업지원과
|
||
경기도
|
소상공인과
|
||
강원도
|
기업지원과
|
||
충청북도
|
경제기업과
|
||
충청남도
|
소상공기업과
|
||
전라북도
|
일자리경제정책관
|
||
전라남도
|
중소벤처기업과
|
||
경상북도
|
민생경제과
|
||
경상남도
|
소상공인정책과
|
||
제주특별자치도
|
소상공인기업과
|
||
중
소
기
업
중
앙
회
|
중소기업중앙회
|
공제기획실
|
|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지역본부
|
||
중소기업중앙회
|
인천지역본부
|
||
중소기업중앙회
|
강원지역본부
|
||
중소기업중앙회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
중소기업중앙회
|
광주전남지역본부
|
||
중소기업중앙회
|
경남지역본부
|
||
중소기업중앙회
|
공제운영부(울산공제사업센터)
|
||
중소기업중앙회
|
부산울산지역본부
|
||
중소기업중앙회
|
경기지역본부
|
||
중소기업중앙회
|
충북지역본부
|
||
중소기업중앙회
|
전북지역본부
|
||
중소기업중앙회
|
대구경북지역본부
|
||
중소기업중앙회
|
제주지역본부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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