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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3차 추가 모집 공고(코로나19극복)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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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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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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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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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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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관 및 배급사 사업 유지에 도움을 드리고 영화관 관객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을 통한 특별기획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상설 영화관으로 2020년 2월~10월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 전액을 완납한 영화관 사업자
☞ 총 82.2억 원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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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상설 영화관으로 2020년 2월~10월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 전액을 완납한 영화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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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총 82.2억 원
ㅇ 기획전 개최 기간 : 2021년 11월 8일~11월 19일(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11월 19일까지 예정, 업무약정체결 시 확정)
ㅇ 지원 요건
- 2020년 2~10월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 전액을 완납한 금액 중 89.7%*에 해당하는 비용(부가세 포함)을 특별기획전 사업으로 진행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관리규정] 제6조(부과금 산출방식)
“부과금 = 입장료 단가 ÷ 1.03 ×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의거
- 2020년 2~10월에 상영했던 모든 영화의 배급사가 납부한 영화발전기금의 89.7%를 각 배급사별로 정산하여야 함
- 정산금액 확인을 위해 ‘사업신청서’, ‘결과보고서’에 2020년 2~10월 기간에 지급 대상이 되는 배급사별 총 금액과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함
ㅇ 지원 내용
- 영화관별 지원금액 확인 : 영화관별 지원금 한도액 확인은 담당자 이메일(rahana427@kofic.or.kr)로 문의하시면 지원금 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2020년 2월~10월에 해당하는 영화발전기금 납부 사업자가 신청하여 운영 영화관에서 기획전을 개최, 해당 좌석수의 대관료를 전액 선지급
- 대관료는 '지원 요건 2020년 2월~10월 해당 영화발전기금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능하며, 영화관당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분할 신청 불가함
- 사업 약정기간 내 기획전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의 < 사업개요 - 기획전개최 기간>을 준수하여 운영영화관에서 기획전을 개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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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www.kofic.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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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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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영화진흥위원회 (Tel : 051-720-4868, E-mail : rahana427@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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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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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코로나19+극복,+영화관+특별기획전+지원사업+공고(추가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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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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