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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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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 공고

분류체계
동반성장 > 동반성장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기간
2021-10-25 ~ 2021-11-19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동반성장 환경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기술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사와 협력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상 정보 및 경영상 정보, 수수료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우리공사와 협력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술상 정보 및 경영상 정보

구 분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임치대상
• 생산 및 제조 방법
• 시설·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 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매출과 관련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ㅇ 수수료 지원 : 선정된 중소기업 10개社

계약유형
수수료(건/년)
비 고
신규
삼자간
300,000원
유형별 신규 기술자료 임치계약
양자간
갱신
삼자간
150,000원
유지중인 계약 갱신 시
양자간

* 양자간 계약: 대중소재단과 중소기업 계약으로 우리공사는 기술임치 지원금 지원

** 삼자간 계약: 우리공사·중소기업·대중소재단 간 계약으로 우리공사에서 중소기업(협력업체) 기술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임치 지원금 지원

ㆍ 중소기업 先납부 후 우리공사에서 後지원 /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ㅇ 중소기업 임치 수수료 감면

- 임치계약 신규 및 갱신수수료 1/3 감면

ㆍ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및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ㆍ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 1/2 감면

 

ㅇ 지원규모 : 참여기업 10개社

- 상생누리 프로그램을 통한 신청 순으로 선정, 선정 완료시 조기 마감

 

ㅇ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 임치계약 시 계약기간 1년 선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적가치부 동반성장팀 팀장(063-716-2275)

첨부문서

첨부파일
(공고문) 2021년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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