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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 모집 2차 연장 공고(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지원사업)_고용노동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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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 모집 2차 연장 공고(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지원사업)

분류체계 인력 > 교육/훈련/연수
경영 > 컨설팅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인력부족으로 근로자를 외부기관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장훈련 참여 촉진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특화훈련 훈련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ㅇ 지원요건

- 고용보험 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함.(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업종 요건 : 해당 기업이 다음의 지원 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제한 기업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나.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다.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라. 숙박업. 다만, 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
마.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바.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사.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아.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자.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차.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카. 그 밖에 공단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 훈련대상 직무 요건

ㆍ 제품의 제조ㆍ생산 프로세스 관련한 직무로 현장훈련 적합 직무*이어야 하며, 경영지원업무와 관련한 직무를 비롯한 부적합 직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적합직무 : 설계, 인쇄ㆍ출판 등

※ 신규 직종 관련 사항은 현장훈련 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 예정

※ SW분야 S-OJT 별도 운영

- 스마트팩토리 훈련 참여 기업 : 스마트팩토리 도입(예정)기업이 설비 변경에 따른 소속 재직자 직무전환 또는 적응을 하기 위해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프로그램 추가 개발 허용)

스마트팩토리 구축(예정) 지원 정부지원사업
- 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사업
-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지원
- 데이터분석 기반 스마트공작구축 지원 사업
-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사업(도입기업만 해당)
- 스마트화 역량강화(기본컨설팅과 심화컨설팅만 해당, 원포인트 멘토링 제외)
- 로봇활용 중소제조혁신지원(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지원분야만 해당)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기업(기업 자체 부담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약 650개 내외(예상형편 고려 변동 가능)

유형 기업맞춤형현장훈련 특화훈련 모델
기본/단기집중 스마트팩토리 산업지구 스마트팩토리
650 350 60 120(K디지털 훈련 포함) 120(K디지털 훈련 포함)

※ 기업맞춤형현장훈련-스마트팩토리 : 스마트팩토리 도입(또는 예정) 기업 대상 관련 훈련

※ 특화훈련 : 특화훈련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기존 훈련의 정형화된 형식ㆍ제약에서 벗어난 수요자 중심의 훈련

※ SW분야 S-OJT 참여 신청 별도

 

ㅇ 지원내용

항 목 지원내용 비고
훈련과정 개발 지원 ㅇ 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외부전문가가 개별기업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 제공
- (유형) 기본과정(20~40시간), 단기집중과정(4~8시간), 특화훈련
- (지원한도) 기업당 3개 직무(과정)
 
사내 훈련교사
역량향상 지원
ㅇ 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
- 훈련근로자 코칭 기법 등 사내 현장훈련 교사 역량 향상교육 지원
2021년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
훈련비 ㅇ 현장훈련(OJT) 시간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NCS직종별 단가×수료인원×훈련시간
ㅇ 특화훈련 훈련비용 지급(특화훈련센터)
- 실비지급(특화훈련자문위원회 심의)

훈련교사
수당
ㅇ 기업 내부 직원에 훈련교사 수당 지원
- 내부직원 중 훈련교사로 활동한 자체 강사에게 활동수당 지원
- 최저 30만원 ~ 최고 60만원
ㅇ 외부전문가 훈련교사 수당 지원
-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지원
- (지원금) 훈련시간×10만원
- (한도) 300만원/훈련회차, 600만원/기업‧연
특화훈련의 경우 훈련비
실비 편성 지원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지원 ㅇ 전문 지원기관의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
- 전문 지원기관이 훈련에 관련한 행정절차 및 전문 컨설팅 지원
 

 

ㅇ 지원기간 : 약정일로부터 ‘21년말까지

- (신규기업) 선정 공문 시행일 ~ ‘21. 12. 31

- (2년차 기업) ‘21.01.01 ~ ‘21. 12. 31(프로그램 추가 개발 시 심사대상)

- (3년차 기업) ‘21.01.01 ~ ‘21. 12. 31(훈련비만 지원 : 선정절차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방문 접수
- 권역별ㆍ유형별 전문 지원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권역별ㆍ유형별 전문 지원기관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사업유형 관할구역 주 소 연락처
한국생산성본부 지역단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적선동) 생산성빌딩 9층 02-724-1119
(fax : 02-724-1868)
경기경영자총협회 지역단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 중앙빌딩 3층 031-8014-5484
(fax : 031-289-3494)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지역단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20 051-610-3129
(fax : 051-611-1616)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지역단위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37 062-940-3012
(fax : 062-940-3059)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지역단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이로 415 041-850-9548
대한상공회의소 광역단위 서울, 강원,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2층 인력개발사업단 02-6052-3785
(fax : 02-6050-3790)
한국생산성본부 광역단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1층 02-724-1811
(fax : 02-724-1868)
㈜한국경영인증원 특화(스마트팩토리) 전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2층 1204호 02-6309-9062
(fax : 02-6309-9005)
한국표준협회 특화(스마트팩토리) 전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호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3층 02-2624-0200
(fax : 02-6919-4045)
(사)경북경영자총협회 특화(산업지구)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45 070-4944-1730
(fax : 054-463-3363)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특화(산업지구)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031-8041-0634
(fax : 031-8041-0639)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도+기업맞춤형+현장훈련+참여기업+모집(연장)+공고문_2차.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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