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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2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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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경영 > 교육
내수 > 홍보지원
창업 > 사업화지원
신청기간 2021-10-26 ~ 2021-11-1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상품 전시회, 특성화 시장 육성, 노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협동조합, 상권관리기구 등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전기설비개선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ㆍ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ㅇ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 이수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ㅇ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지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 운영주체(협동조합) 구성, 온라인 상품 발굴 및 컨설팅, 배송인력 지원, 배송공간 지원 등
시장당
최대 6억원
(2년간)
- 국비:50%
- 지방비:50%~40%
- 자부담:0%~10%
구분
지방비
자부담
1년차
50%
-
2년차
40%
10%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ㅇ (활성화)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활성화) 청년몰당
최대 5억원
- 국비:50%
- 지방비:40%
-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ㅇ (확장) 청년몰 진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편의시설 및 청년창업공간 추가조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진입로 확장, 바닥, 조명, 환기시설 및 점포추가 조성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은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확장)
청년몰당
최대 10억원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 국비: 70%
- 지방비:30%
노후전선
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한 시장 우대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 국비: 50%
- 지방비:40%
- 자부담*:10%
*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청·접수 절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ㅇ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ㅇ 노후전선정비사업
‘21. 10. 26(월) ~ 11. 12(금) 전통시장→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지방중기청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ㅇ 특성화시장육성(디지털전통시장)
ㅇ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21. 10. 26(월) ~ 11. 12(금) 전통시장 → 시ㆍ군ㆍ구→시ㆍ도→지방청→ 공단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특성화시장육성(디지털전통시장) 042-363-7622 042-367-7703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042-363-7781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974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775
접수처 :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9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소상공인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042-865-6109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7
033-260-1624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9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종), 지역혁신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도_제2차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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