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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분류체계 | 인력 > 작업환경개선 경영 > 시설/입지지원 |
신청기간 | 2021-11-01 ~ 2021-11-12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 및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역
구분 | 지원 | 지원내역 | 한도 | 지원기준 및 비율 | |
설치비 | 무상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
10억원 | 소요비용의 90% (※매입비 : 40%)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
20억원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원 | 소요비용의 90% | ||
교재교구비 (교체비) |
7천만원 (3천만원) |
||||
운영비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매 월) |
※ 해당 사업주 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ㅇ 신청 서류 : 공모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02-2670-0412~0423)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4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고문_서식포함_홍보용(4차).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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