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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지정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시험/인증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내수 > 온라인 |
신청기간 | 2021-09-14 ~ 2021-09-24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공공의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 된 수준으로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ㆍ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 3년간 지정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제품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ㆍ 혁신성 인정 제품 : 신제품(NEP,산업부), 신기술(NET,운영부처), 공공기관 기술마켓(국토부·산업부), 우수특허제품(특허청), 차세대세계일류상품(산업부) 디지털서비스(과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중기부)
ㆍ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산업정책 연계(Big3, 탄소중립) 제품, 정부혁신 연계(리빙랩·도전.한국과제·스마트챌린지) 제품
※ 신청 대상 제품 중 소관 부처의 사전심의(검토)를 거친 후 추천
ㅇ 신청 자격
-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기술개발단계(TRL) 7 이상으로, 보유인증(지정) 발급 중앙부처의 사전심의 통과제품
구분 | 상세항목 |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
2.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기술개발단계(TRL) | |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이란?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혁신성·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사업목적 - 혁신성 여부가 명백한 기술인증(지정) 및 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 사업이면서 혁신조달 개념을 반영하는 제품을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아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부처 별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의 공공성을 평가하여 3년 동안 지정 가능 - 지정제품은 타 혁신제품과 동일 혜택을 부여, 혁신장터(http://ppi.g2b.go.kr) 전용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절차 - 신청기업 → 추천기관(각 부처) → 주관기관(기획재정부·조달청)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ㅇ 신청 방법 - (신청기업) 해당 추천기관 별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추천기관(부처)으로 접수 - (추천기관) 제품 지정 추천 프로세스(공공성 또는 혁신성 심의)를 거쳐 기재부·조달청·조달연 메일*로 자료 제출(~9.30) * 메일 및 연락처 별도 파일 첨부 ※ 신청서류 사본(일부는 한글 원본파일 포함)을 스캔(또는 PDF)하여 압축 파일 생성 후 이메일로 송신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구 분 | 신청분야 | 연락처 | 팩스번호 | |
한국조달연구원(전문기관) | 혁신성 인정제품 | 02-796-8234(내선 541) | innovation@kip.re.kr | 02-796-3510 |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02-796-8234(내선 542)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3차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지정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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