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분류체계 | 기술 > 혼합(단독+공동) 제도 > 인증 |
신청기간 | 2021-09-09 ~ 2021-10-05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 개척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ㆍ납품이 가능한 기업 ☞ 상용화 및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① 단독 참여(자체 제조 설비 보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ㆍ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②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참여 ㆍ 추진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ㆍ 참여기업:「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물품식별번호를 등록한 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동안 수의계약 대상. 단,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여부는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ㆍ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공공수요는 ①수요자·기업·일반국민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 형태로 제안 받거나, ②현안 이슈 및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요를 기획·개발하여 발굴된 과제문제해결을 위한 제품공모를 통한 혁신시제품 지정
ㅇ 혁신시제품 지정
-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ㆍ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성평가’ 면제되나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은 혁신성평가 대상임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ppi.g2b.go.kr:8911)‘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ㅇ 지정대상 과제(지정분야)
- 아래 ①~⑧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제안과제 중 신청제품의 해당 여부를 확인 후 1개 과제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 시 과제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명 |
①공공건물 옥상노면을 활용한 경량 블록형 태양광발전 개발 |
②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양폐기물 재활용 콘크리트 앵커 |
③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선별‧수거 자동화 및 주민참여 지원 시스템 |
④플라스틱 폐기물의 친환경 에너지화 시스템 |
⑤빗물 자연순환 및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 열섬문제 해결 |
⑥비점오염 저감 및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보행로 불투수면적 개선 |
⑦기후탄력형 도로환경 및 그린인프라 확대·조성 |
⑧도심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차도 투수면적 확대 |
ㅇ 지정 대상
- 기술개발단계(TRL)①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②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① 기술개발단계(TRL)
기술개발단계(TRL) | |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 공인) 존재 |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 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② 상용화 이전: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다만,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2021년까지만 한시적 허용하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ppi.g2b.go.kr) ㅇ 신청 서류 : 특허증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조달청 혁신조달과(042-724-7664, 7683, 7217, 7420)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도_혁신시제품_지정_공공수요_숙성지원_인큐베이팅.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3차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지정 공고 (조달청) (0) | 2021.09.17 |
---|---|
2021년 5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공고 (특허청) (0) | 2021.09.17 |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업 공모 연장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2) | 2021.09.16 |
2021년 코레일유통 주요 역사별 사회적경제기업 단기매장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0) | 2021.09.16 |
2021년 2차 사업재편 연계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규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0) | 2021.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