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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재공고
분류체계 | 제도 > 인증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내수 > 홍보지원 |
신청기간 | 2021-09-16 ~ 2021-09-3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개발된 신기술 등의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기업의 시장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 등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 대상 기술 -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ㆍ개량된 기술 -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ㅇ 추진절차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ㆍ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00호)」을 적용함 -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1차 심사)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등 평가 - (2차 심사) 해당 기술 적용 현장에서의 성능ㆍ효과 확인 검증 - (3차 심사)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예정 기술 판정 - (신기술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youm@kims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 Tel : 02-3460-4065, E-mail : youm@kimst.re.kr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하반기 시행계획 재공고.pdf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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