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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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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2021.09.15 행정안전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 9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2.12월까지 한시조직)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및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하여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직제 개정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조직도>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신설)
소상공인정책과
상생협력정책과
소상공인손실보상과(신설)
스마트소상공인과
상생협력지원과
소상공인경영지원과(이관)
지역상권과
거래환경개선과

전통시장육성과



 

○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2.4월)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 및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9.16.~9.23.)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210916 (조간)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경제조직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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