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상제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공급 애로 사항도 적극 해결
2021.09.15 국토교통부
<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상제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공급 애로 사항도 적극 해결 -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 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생주)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4.5% → 年2.3~3.5% 4)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 (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2.3) ❷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1)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사업주체가 통합 심의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 의무화(주택법 개정안 발의, ~‘21.10)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9개월 → 2개월)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2)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산정기준 합리성 강화, 세부심사기준 공개(HUG 분양가심사 매뉴얼 개정, ~‘21.9) 3) (분상제 심의기준 구체화) 지자체 분양가 심사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심의 기준 구체화(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 ~‘21.10)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9월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ㅇ 간담회 당시 업계는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기금융자 등 지원 강화를 건의하였고,
-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세 산정기준 등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 보완, 지자체별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 상이한 점 등의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였고, 주택시장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1.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의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입니다.
ㅇ 더욱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➊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토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연립)
** 원룸형은 좁은면적(50㎡이하) 및 공간구성 제약(침실1+거실1)으로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
-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하여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하겠습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 다만, 공간구성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하여 부대시설 과부하 방지
➋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하여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하여,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➌ (기금·세제 지원)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21~
’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p 인하하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 변경, ~’21.10)
<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 개선(안) >
유형 | 대출한도(현행→개선) | 대출금리(현행→개선) |
다세대 주택 | 3.5천만원 → 5천만원 | 3.3% → 2.3% |
다가구 주택 | 3.5천만원 → 5천만원 | 3.3% → 2.3% |
도시형생활주택 | 5천만원 → 7천만원 | 3.3~3.5% → 2.3%~2.5% |
준주택(오피스텔 등) | 4천만원 → 6천만원 | 4.5% → 3.5% |
- 또한,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21~’22년 약정분 한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취득세율) 토지분 : 4%(기본) + 4%(중과) = 8% / 건축분 : 2.8%(기본) + 1.6%(중과) = 4.4%
➍ (공유형 주거서비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
- 민간 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2.3)
※ 다만, 질서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
2.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
□ 3기 신도시 및 도심 공급대책(5.6‧8.4, 3080+) 등으로 향후 10년간 획기적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며, 정부는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을 감안하여 사전청약 확대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노력과 함께,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 통합 심의 등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➊ (통합심의)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존재하나, 임의규정으로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지난 5년 간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16% 수준에 불과(37/228)
-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여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예: 9개월→2개월)하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21.10)
➋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심사기준 전면 개편(‘21.2) 이후에도 업계 등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요구가 지속된 바 있습니다.
* 예시: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하여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감소하는 경향
- 이에,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HUG 분양가심사 매뉴얼 개정 ~‘21.9)
<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방향 >
구분 | 현행 | 개 선 | ||
인근시세 산정기준 |
• 인근지역 모든 사업장 평균 시세 반영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단지규모, 브랜드 등 감안 유사 사업장 선별적 적용 | |
비교사업장 선 정 기 준 |
• 평가점수(300점 만점) ±30점 범위 내 유사단지만 반영(기준 충족단지 없을 경우 미반영) | • 기준 충족 단지가 없을 경우 점수범위(±30점) 완화하여 선정 | ||
지 역 평균분양가 |
• 심사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 •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 고려) |
||
기준 공개 | •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 | • 심사 세부기준 공개 | ||
* 세부내용은 HUG에서 별도 발표(9월중)
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 ~‘21.10)
3. 향후 계획 |
□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20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ㅇ 특히, 지난 7월 공공분양 6.2만호 사전청약 착수에 이어 11월부터 민간분양 등 10.1만호 추가 사전청약 공급이 신속하게 시행될 경우, 공급 효과 조기화 및 공급신뢰 강화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건의 사항은 금일 발표 후에도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ㅇ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
Ⅰ.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 |
1 | 도심 주택공급 확대 |
(1)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
□ (건의사항) 대안주거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개선
*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전용 면적기준 및 공간구성 제한 완화 등
□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인동 간격 등 건축규제 완화 중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연립) ㅇ 다만,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낮아 공급 감소 추세* * 인허가 현황(전국, 호) : (‘16) 77,968 → (‘17) 68,123 → (‘18) 47,288 → (‘19) 41,161 → (‘20) 35,437 - 특히, 원룸형은 평형 50㎡이하 및 공간구성 제약(침실1+거실1) 으로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 대응 한계 |
□ (개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
① “원룸형 유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전용 면적 등 확대
- (현행)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50㎡이하로만 공급 가능
- (개선) 원룸형→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하면서 허용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이하→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
② 공간구성 제한 완화
- (현행)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침실1 + 거실1 등 2개의 공간만 구획 가능
- (개선) 중소형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30㎡ 이상 세대의 공간구성 제한을 2개→ 4개로 완화(침실1+거실1→침실3+거실1)
* 단,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1/3 이하로 제한
□ (조치 계획) 「주택법」 시행령 개정(~‘21.12)
(2)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
□ (건의사항) 준주택으로서 도심 공급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방안(바닥난방 설치기준 완화 등) 마련 요청
□ 오피스텔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1~2인 가구가 이용 가능한 수준인 전용 85㎡ 이하에 바닥난방을 허용 * 바닥난방: (’04)설치 금지 → (‘06) 전용 50㎡이하 가능 → (‘09)전용 85㎡ 이하 가능 ㅇ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 불허 등으로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 대비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중소형 수요 대응 곤란 * 전용 85㎡ 아파트의 평균 발코니 면적은 약 30㎡ |
□ (개선) 오피스텔의 주거기능 강화를 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국민주택 규모*도 공급되도록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 전용 85㎡ 아파트와 유사한 실사용면적 확보를 위해 120㎡까지 바닥난방 제한 완화
□ (조치 계획)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 개정(~’21.11)
(3) 공유형 주거서비스 제도적기반 마련 |
□ (건의사항)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기반 마련
□ 기숙사* 등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한 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일반국민에게 공유형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 부재 * 건축법상 기숙사 용도는 학교,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인 것으로 규정 |
□ (개선) 민간사업자가 일반인 대상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방안 마련(용도신설, 건축기준 마련 등)
ㅇ 다만,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에 한해 적용
□ (조치계획) 규제 챌린지(국조실), 전문가 의견수렴 등 통해 추진방안 마련(~‘21.12), 법령개정(건축법·민특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 추진(~‘22.3)
(4)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개량 자금지원 강화 |
□ (건의사항)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금지원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대폭 인하
□ 다세대․다가구, 도생주, 준주택(오피스텔 등)은 중소규모 업체가 주로 건설하나, 시중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조달 중 * 한편,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지원은 ‘12년 이후 한도, 금리 등이 미변경되어 현실화 필요 |
□ (개선) 건설단가 상승(‘12~’21년간 40%) 및 공급 촉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 인하(‘22년까지 한시 시행)
<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 개선(안) >
유형 | 대출한도(현행→개선) | 대출금리(현행→개선) |
다세대 주택 | 3.5천만원 → 5천만원 | 3.3% → 2.3% |
다가구 주택 | 3.5천만원 → 5천만원 | 3.3% → 2.3% |
도시형생활주택 | 5천만원 → 7천만원 | 3.3~3.5% → 2.3%~2.5% |
준주택(오피스텔 등) | 4천만원 → 6천만원 | 4.5% → 3.5% |
* 실제 다가구‧다세대 건축비용(60㎡: 9.6천만원 수준), 시중PF금리(‘21.7월 2.3%) 수준 감안
□ (조치 계획) 기금운용계획 변경(~‘21.10)
(5) 과밀억제권역 준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
□ (건의사항) 전세대책 참여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준주택을 건설·원시 취득 시 균형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취득세 중과 중(주택건설사업은 중과배제)
ㅇ 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 “준주택” 건설시,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 부담
* 토지 : 4%(기본) + 4%(중과) = 8%, 건축 : 2.8%(기본)+1.6%(중과) = 4.4%
* ‘20년 신축매입약정 물량 3.3천호 가운데 오피스텔은 1.2천호로 30% 이상 차지
□ (개선) 주택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21~’22년 매입약정분 한정)
□ (조치계획)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1.12)
2 |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
(1)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활성화 |
□ (건의사항) 지자체 통합심의 활성화를 통한 인허가 기간단축 요청
※ 최근 5년간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시행한 지자체는 16% 수준(전체 228개 중 37개)
□현행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관련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건축심의(건축법),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국토계획법), 광역교통 개선대책(광역교통법), 교통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법), 경관심의(경관법) ㅇ 임의규정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통합심의 제도 활용에는 한계 |
□(개선)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통합심의 의무화
* 예) 사업계획의 특성상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개별 심의가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통합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등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9개월 → 2개월)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ㅇ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상이한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
* 기초지자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이나 통합심의 대상에 광역지자체가 심의주체인 심의가 포함돼있는 경우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에 통합심의 실시를 요청 가능
<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운영 예시(00광역시사례) >
심의 주체 |
(현행) 개별심의 | (개선) 통합심의 | ||||||
경관 | 건축 | 교통 | 개발행위 | 경관 | 건축 | 교통 | 개발행위 | |
구 (군) |
대지면적 3만이상 5만미만 |
16층이상 20층이하 |
연면적 5만이상 (16층이상 20층이하) |
형질변경 면적 1만이상 |
區 통합심의가 원칙이나, 市 심의대상이 있을 시 市 통합심의 실시 (區→市 요청) |
|||
시 | 대지면적 5만이상 |
대지면적 5만이상 또는 21층이상 |
연면적 5만이상 (21층이상) |
- |
□(조치계획) 「주택법」 개정안 발의(~‘21.10)
(2)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
□ (건의사항) 합리적 분양가 책정을 위해 HUG 고분양가 제도 개선요청
□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보증 심사 시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 고려하여 분양가 적정성 심사* * (심사방식) 1단계: 비교사업장 or 인근시세 중 낮은 가격 → 2단계: 지역평균 분양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을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 일부 조정 ㅇ 심사기준 전면 개편(‘21.2) 이후에도 업계 등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요구 지속 * (주요 사례)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하여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감소되는 경향 |
□ (개선) 단지 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 강화
<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방향 > * 세부내용 HUG 별도 발표(9월)
구분 | 현행 | 개 선 | ||
인근시세 산정기준 |
• 인근지역 모든 사업장 평균 시세 반영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단지규모, 브랜드 등 감안 유사 사업장 선별적 적용 | |
비교사업장 선 정 기 준 |
• 평가점수(300점 만점) ±30점 범위 내 유사단지만 반영(기준 충족단지 없을 경우 미반영) | • 기준 충족 단지가 없을 경우 점수범위(±30점) 완화하여 선정 | ||
지 역 평균분양가 |
• 심사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 •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 고려) |
||
기준 공개 | •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 | • 심사 세부기준 공개 | ||
□ (조치계획) HUG 분양가심사 매뉴얼 개정(~‘21.9)
(3) 분양가 상한제 심의기준 구체화 |
□ (건의사항) 분양가 상한제 심사 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건의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시·군·구 분양가심사 위원회에서 관련 법령 및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심사 * 분양가 상한금액 = 택지비 + 건축비(기본형건축비) + 택지 가산비 + 건축 가산비 ㅇ 다만,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및 심사 방식**이 상이하여, 지자체-사업주체 간 분양가 논쟁으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 제기 * 예) 일부 지자체는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을 불인정 ** 예) 사업주체가 산출·제시한 가산 공사비 인정 비율이 상이 (지자체에 따라 50~87%를 인정) |
□ (개선)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 축소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
ㅇ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분양가 항목 별 인정 여부 등을 명확화
□ (조치계획)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21.10)
※ 금번 미포함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민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택공급 활성화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
Ⅱ. 향후 추진일정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1. 도심 주택공급 확대 | |||
(1)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 | `21.12월 | 주택건설 공급과 |
(2)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 `21.11월 | 건축정책과 |
(3)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기반 마련 | 건축법 시행령, 민특법 시행령 개정 | `22. 3월 | 건축정책과, 민간임대 정책과 |
(4)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개량 자금지원 강화 | 기금운용계획 변경 | `21.10월 | 주택기금과 |
(5) 준주택 매입약정 취득세 중과배제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21.12월 | 행안부 |
2.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 |||
(1)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활성화 | 주택법 개정안 발의 | `21.10월 | 주택건설 공급과 |
(2)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 HUG 고분양가 심사 매뉴얼 개정 | `21. 9월 | HUG |
(3) 분양가상한제 심의기준 구체화 |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 | `21.10월 | 주택정책과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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