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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시설/입지지원 | 신청기간 | 2021-09-06 ~ 2021-09-3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 개소당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 조합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지역특화)에 한함), 식육포장처리업체 *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에 한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축산물프라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ㆍ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확인 - 도축장, 협동조합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조제9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인ㆍ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이 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물직거래판매장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육하는 농장 및 직거래체계 구축 농장에서 축산물(한ㆍ육우)을 공급받아 판매 ㆍ 다만, 사육하는 농장의 일시적 수급상황 문제 등 사정으로 다른 경로로 축산물(한ㆍ육우)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 관리기관(지자체)의 검토ㆍ승인 후 판매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보조 1.5, 융자 1.5) 이내 ㅇ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변동금리 선택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사업신청자는 지원기준에 따라 ‘융자’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ㅇ 지원규모 : 3개소 내외(예산여건 및 시설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가능) ㅇ 지원대상 :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음식점 및 식육판매점포 포함) ㅇ 지원자금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재지 시ㆍ군ㆍ구에 신청서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김정수(044-201-2332), 정광호(044-201-2333)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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