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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시설/입지지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2021-09-01 ~ 2021-10-29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 등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ㆍ면ㆍ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 1곳당 25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자격요건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ㆍ 행정구역별 기준
행정구역 | 기준 |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 50인이상(업체 수) |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 40인이상(업체 수) |
군의 읍ㆍ면 | 20인이상(업체 수)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곳 (1곳당 25억원, 단 기존 복합지원센터, 공동기반시설구축 지역 제외)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2. 12. 31까지 * 사업기간은 공간조성 기간으로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계획(3개년)에서 1차년도 내 구축 * 협약기간은 3년간의 연차별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3년 내외(협약체결일로부터 ~24.12.31까지)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ㅇ 지원내용 - 협업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 (복합지원센터 구축) 구축비 매칭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ㆍ (구축비) 건물 확보*, 기본 공간(공동장비실, 사무실, 회의실 등) 건축공사 및 리모델링비, 스마트 장비 위주 * 매입(감정가액 기준이며 부지비용은 제외) 또는 10년 이상 장기 임차, 부지매입비 제외 ㆍ (운영비) 복합지원센터 운영비용은 지자체 부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34917)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84)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2년_소공인_복합지원센터_구축사업__모집_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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