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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인력 > 국내일반인력 금융 > 펀드/투자 |
신청기간 | 2021-09-09 ~ 2021-10-05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확충,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재정 및 경영, 사업개발비, 컨설팅ㆍ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민법」상 법인‧조합 ㆍ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ㆍ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19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년 4월 30일까지「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ㆍ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른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 「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른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관광두레 조성 사업) 참여 기업(관광두레 주민사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ㅇ 지원내용
① 공통지원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ㆍ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재정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ㅇ 지원내용 :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ㅇ 지원규모 :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 기관 자부담 ㅇ 자부담률 : (1차 년도) 10% → (2차 년도) 20% ㅇ 지원인원/기간 : 1명(고령자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2년 |
일자리 창출 지원 | ㅇ 지원내용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ㅇ 지원규모 : 당해 년 최저임금 기준(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ㅇ 지원인원/기간 : 최대 50인/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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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등 | ㅇ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 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ㅇ 지원한도 : 연 1천만원 이내 ㅇ 자부담률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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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ㅇ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ㅇ 자부담률 : 1회 차 10% → 2회 차 20% → 3회 차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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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 ㅇ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
시설비 등 지원 | ㅇ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에 한함 |
② 특화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참여 확대 및 컨설팅·홍보 등 지원
구 분 | 지 원 내 용 |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ㅇ (문화예술)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 (초기) 사업모델 개발, 사업화(50백만원 이내) → (성장·성숙기) 경쟁력 제고, 사업 확장(80백만원 이내) ㅇ (스포츠) 스포츠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지원 사업 * (예비) 아이디어 발굴, 현장실습, 창업 준비 → (3년 미만) 창업 보육을 통한 시제품 제작, 사업화, 마케팅 등(15∼40백만원 차등) ㅇ (관광) 관광두레 조성 (관광두레 사업 운영 지역에 한함) * (1년차) 주민사업체 발굴, 사업계획 수립(자원 조사, 지역 진단 등) → (2년차) 창업, 시범사업 운영 → (3년차)사업체 운영, 경영 지원 |
컨설팅 | ㅇ (경영) 인사노무·법률·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수시 경영상담 등 지원 ㅇ (판로) ▲문화예술 기업·단체 대상 단계별 판로지원 상담(공공시장 진출 준비, 아이템 발굴·시장 분석, 제안서 작성, 사업매칭 등 지원), ▲한국관광공사 납품 및 계약 체결 맞춤 상담 |
문화 프로그램 운영 참여 | ㅇ (생활문화프로그램) ▲ 생활문화동호회·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사업,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운영,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ㅇ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
홍보 | ㅇ 문화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 및 제품(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배포, 공공구매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ㅇ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활동 사례 온·오프라인 홍보 등 |
공공 기관 연계 교육 | ㅇ 사회적기업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공(저작권위원회) ㅇ 스포츠 사회적기업 교육프로그램 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경영학 및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등 교육 |
* 문체부 특화지원 사업 및 지원 사항 지속 발굴 예정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컨설팅 및 추천
ㆍ 인증추천 : 문체부 심사위원회 심의 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추천대상자 결정 및 고용부로 추천
ㆍ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하단의 [첨부파일] 참조)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044-203-2396)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3,7729) -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문(안).pdf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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