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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매장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시설/입지지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2021-09-08 ~ 2021-09-3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안정적 판로확보를 보장하고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직매장 및 부대시설 개설에 필요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등 ☞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등 * 사업대상자가 직영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에만 위탁 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직매장 및 부대시설(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ㅇ 지원규모 : 7,200백만원(예산 내에서 득점순으로 사업자 선정)
* 국회 예산심의 결과(12월) 및 ‘21년(2년차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예산액 변동 가능
ㅇ 직매장 유형별 지원계획
구분 | 지원규모 | 내 용 |
일반 직매장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3억(국비기준)) |
- 직매장, 공동작업장 등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 |
대도시형 직매장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5억(국비기준)) |
- 인구 30만 이상의 대형소비지에 설치 되는 광역형 직매장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 국비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6억(국비기준)) |
- 농가레스토랑, 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2개 이상 겸비한 복합직매장 * 직매장, 공동작업장(필수)이며,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2개이상 필수 설치 |
ㅇ 주요 변경사항
- (사회적 경제 확산) ①사회적 경제조직 우대 강화(가점 확대), ②사회적 경제활동 강화(가점 신설)
- (집행률 제고) ①사업자 선정방식 개선*(예비사업자→사업자), ②사업성 진단(1차: 사업자, 2차: 지자체, 3차: aT), ③집행부진 지자체 패널티 부여(감점신설)
* 국비 확정전 예비사업자를 선정(10월한)하고 지자체 예산편성 후(12월) 지방비 확보 지자체 최종선정
- (소비 다양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직매장+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우대
- (심사강화 등) 항목 및 배점점수 세분화를 통해 심사위원 주관적 개입 최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 세부항목 공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해당 자치구를 통해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044-201-1530)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푸드플랜부 차장(061-931-1021)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2년 직매장지원 사업지침 및 모집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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