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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내수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수출 > 시장개척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해상ㆍ항공 운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KOTRA 기업회원 중 내수기업 ☞ 연간 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KOTRA 기업회원 중 내수기업* * 내수기업 : 2020년 직수출액이 “0”인 중소기업. 단, 21년 수출바우처 이용기업 (물류바우처 선정기업 포함) 및 21년 KOTRA 공동물류센터 참가기업은 제외 대상 - 수출신고건당(수출신고필증 발급 기준) 신고가격 미화 $1,000불 초과건 - ’21.8월~접수 마감시까지 유상 수출 신고건에 한해 소급 지원 -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가 “물류사”에 지급한 해외 운송료* * 결제조건(인코텀즈) CFR, CIF, CIP, CPT, DAP, DAT, DDP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긴급)내수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ㅇ 사업 내용: EMS, FEDEX 등 국제특송, 포워딩을 통해 운송된 화물의 수출자가 부담한 해외 물류비 지원 ㅇ 지원 규모 : 총 3억원 / 연간 기업당 최대 200만원 ㅇ 사업 기간 : ‘21년 9월 1일 ~ 21년 11월 30일(금년限, 총 3억원) * 서류 접수일 기준(선착순)으로 적격여부 검토,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2021logistic@kotra.or.kr ㅇ 신청 서류 : 수출신고필증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제출서류 접수 및 지원금액 확인 : 관세법인 패스윈(070-8895-2030) ㅇ 지원사업 전반 : KOTRA 수출기업화팀(02-3460-7547)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3차 내수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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