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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공동기술개발 동반성장 > 동반성장 |
신청기간 | 2021-08-31 ~ 2021-10-01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출처 : 사업공고 - 새소식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 신규과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5억원, 30개 과제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ㅇ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네트워크형 | R&BD | 최대2년 | 6억원 이내 (연간한도 없음)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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