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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기업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컨설팅 | 신청기간 | 2021-09-01 ~ 2021-09-24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의무대상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안착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및 운영체계, 성과평가 체계 구축, 개선사항 진단 등 관련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사업장 및 900~999인 의무 예정 기업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1,000인 이상 의무 대상 기업 및 900~999인 의무 예정 기업(업종 무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함 ※ 지자체 포함 ㅇ 신청자격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사업장 ※ '20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인 사업장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900~999인 사업장 ③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300인 이상 ~ 900인 미만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21.10.1~12.24 중 시작일로부터 연속 12주
구분 | 기초컨설팅 | 전문컨설팅 |
대상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등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등 |
내용 |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체계 강화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 |
ㅇ 컨설팅 분야 :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중 선택
ㅇ 비용 : 전액 무료지원
ㅇ 컨설팅 방식 : 컨설팅수행기관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newstart@nosa.or.kr ㅇ 제출 서류 : 컨설팅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생산성본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컨설팅 담당(02-398-6485,6) |
첨부문서
첨부파일 | [KPC]재취업지원서비스 브로셔_4차용.pdf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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