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융합 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분류체계 | 내수 > 홍보지원 내수 > 공공구매 제도 > 인증 |
신청기간 | 2021-08-17 ~ 2021-09-06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출처 :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사업개요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 포함 및 지원시책 패키지 공급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대상 :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산업융합품목 및 기업역량 평가 >
평가 | 평가요소 | 내용 |
산업융합 품목 평가 (100점) |
융합성(30점) | 기술융합, 기능융합, 시장융합성, 산업융합성 평가 |
혁신성(30점) | 우수성, 신규성, 경쟁지위, 개방성 평가 | |
경제적 가치성(20점) | 수익창출성, 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 |
사회적 가치성(20점) | 소비자 수용 가능성, 산업구조 발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 |
기업역량 평가 (100점) |
지식 및 혁신역량(30점) | 산업융합 활동현황, 기술/생산 역량, 인적 자원 역량 |
경영관리 능력(30점) | 경영자 능력, 경영관리 기반 역량, 변화대응 능력 | |
사업 능력(20점) | 사업매력도, 제품화 능력 | |
재무적 건전성(20점) | 매출액,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및 생산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산업융합 품목
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ㆍ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ㆍ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최대 3점 부여
ㆍ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 시 「산업융합성」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ㆍ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 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고용 안정, 정부 R&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
ㆍ ‘산업융합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 산업융합 선도기업
ㆍ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등),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 될 수 있음
ㆍ 선정된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담당기관 |
기술확보 | ㅇ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우대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금융 | ㅇ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보증료 0.3% 감면, 심사완화: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융합제품 생산자금)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시장확대 | ㅇ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컨설팅 | ㅇ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예산 범위 내 지원)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네트워크 |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ㅇ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 제출 - 온라인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www.knicc.re.kr) → 주요업무 → 산업융합 품목 및 선도기업 - 제출처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D동 211호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기반실 산업융합품목/선도기업 담당자 - Tel : 031-8040-6795, E-mail : happyljs@kitech.re.kr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산업융합 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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