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공동기술개발 금융 > 펀드/투자 |
신청기간 | 2021-08-31 ~ 2021-10-07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출처 : 사업공고 - 새소식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사업개요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하여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12억원 이내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업 ㆍ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① 대표 투자기업 : 공동 투자기업 중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 신청(투자동의서 공동 작성 등) 및 협약, 출연, 투자기업 심사 등을 담당하는 투자기업으로서 공동 투자기업간 협의하여 선정 ② 공동 투자기업 : 중소기업 지원 과제에 투자동의서 공동 작성, 투자기금 공동 출연, 협약 등을 대표 투자기업과 협력하여 추진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ㆍ 투자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컨소시엄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단, 컨소시엄 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 [붙임 5]의 컨소시엄 구성 참조 - 위탁연구개발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억원, 10개 과제(‘21년 지원규모 : 100억원, 55개 과제)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컨소시엄 구성 과제 및 다(多)투자기업 과제도 신청 가능
* 컨소시엄 과제 : 가치 및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대·중견(1차 벤더)·중소기업(2차 벤더) 협력체의 컨소시엄형 구성을 허용, 이때 중견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다투자기업 과제 : 둘 이상의 투자기업과 하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진행(공공분야만 해당)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BIG3,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 일반과제
ㆍ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ㆍ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붙임 1] 참조)
- 소ㆍ부ㆍ장
ㆍ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
세부과제 | 지원분야 | ||
공동투자형 | 일반과제 BIG3 소부장 |
최대 3년 | 12억원 이내 (연간한도 없음) |
ㅇ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하단의 첨부파일 내 [붙임 4] 참조)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하단의 첨부파일 내 [붙임 3]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
|
투자기업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투자기업 관리 등 | 02-368-8750 |
IP-R&D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 지원 | 02-3287-4301 02-3287-4277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4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 시행계획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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