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1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 금융지원 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운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경남 도내 소상공인이 장기 존속ㆍ성장 할 수 있는 고성장 기회 마련을 위해 자가 사업장 구입 시 이차보전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도내 성장가능성 있는 업력 3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업체당 10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경남도내 성장가능성 있는 업력 3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업력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300억 원
ㅇ 지원내용 : 자가 사업장 구입 시 이차보전 - (경상남도) 2년간 연1.0% 이자차액 지원 - (금융기관) 상환기간동안 특별금리 연0.1% 추가 지원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 원 이내
ㅇ 상환기간 : 최대 15년 이내(붙임 1 참조)
ㅇ 취급은행 : NH농협은행경남본부(전 지점), BNK경남은행(전 지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은행에서 접수ㆍ대출심사 실행 처리 - NH농협은행경남본부(전 지점), BNK경남은행(전 지점)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55-211-3433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55-211-3433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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