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포스코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경영 > 시설/입지지원 동반성장 > 동반성장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이 도입기업으로 참여
☞ 유형별 최대 2.4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도입기업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ㆍ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12.
ㅇ 지원분야 : 유형1(고도화), 유형1(기초), 유형2(기초)
ㅇ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 유형별 지원내용
유형 |
총 사업비 규모 |
지원비율 |
지원금 |
구축완료 후 목표수준 |
지원대상 |
유형1(고도화) |
4억원 내외 |
총 사업비의 60%이내 |
최대 2.4억원 |
중간 1 수준 |
중소·중견 제조기업 |
유형1(기초) |
1.4억원 내외 |
최대 8천4백만원 |
기초수준 |
||
유형2(기초) |
2천만원 내외 |
100% 지원 |
최대 2천만원 |
기초수준 |
중소 제조기업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martposco@kbiz.or.kr ㅇ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부서 |
스마트산업부 |
전화번호 |
02-2124-3392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smartposco@kbiz.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부서 |
스마트산업부 |
전화번호 |
02-2124-3392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smartposco@kbiz.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Tel : 02-2124-3392, 4314 / E-mail : smartposco@kbiz.or.kr)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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