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1년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사업(현장중심 데이터 활용 혁신)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경영 > 컨설팅 창업 > 사업화지원 |
신청기간 |
2021-03-31 ~ 2021-04-2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경기도 내 데이터 산업과 우수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비용 및 디지털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연구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과제당 최대 60백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연구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협약일 ~ '21. 11. ㅇ 사업량 : (자율과제) 총 180백만원 지원, (소부장산업 디지털화) 총 100백만원 지원 ㅇ 지원내용 * 자부담율 최소 30%(현금 또는 현물) 이상 매칭 필수 - (자율과제) 과제당 최대 60백만원 지원 ㆍ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연구 및 사업화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 공정개선, 신규 서비스(제품) 기획ㆍ개발, 비용절감, 고객관리 개선 등 - (소부장산업 디지털화) 과제당 최대 25백만원 지원 ㆍ 기업 보유 미활용 데이터를 활용한 공정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디지털화 지원 * 소부장 기업 : 소부장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 사업비 계상 가능 항목(자율과제, 소부장산업 디지털화 지원 과제 공통) ㅇ 지원형태 - (자율과제) 주관기관은 도내 기업으로 한정하며, 참여기관으로 도내 기업 또는 대학 및 연구소와 주관-참여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ㆍ 산-산, 산-학, 산-연 등 형태 가능 (주관/참여 모두 경기도 소재만 가능) - (소부장산업 디지털화) 도내 기업 단독 수행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wisdom@gbsa.or.kr ㅇ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관련 견적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담당부서 |
4차산업진흥팀 |
전화번호 |
031-776-4827 |
홈페이지URL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담당부서 |
4차산업진흥팀 |
전화번호 |
031-776-4827 |
홈페이지URL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진흥팀(031-776-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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