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7.27일) 시행
2021.07.27 보건복지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7.27일) 시행
거리두기 3단계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7.30∼)-
의료진 등 방역 인력의 피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19회복지원차량을 방역현장에 지원 -
어제 하루(7.26) 61만 7천 건의 신규 1차 접종이 이뤄져 누적 접종자는 1,751만 명(국민 34.1%)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이 복잡하고, 지역별 적용조치들이 각기 다른 만큼,
○ 방역당국과 관계부처, 지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각 지역과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 시에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를 관리 중이나,
- ▲‘매장 건물 출입’ 시에는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관리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고, 매장 출입 및 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점 등으로 출입명부 관리는 별도 강제하지 않고 자율시행 중이었다.
○ 그러나,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 계기 역학조사 목적으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하여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7월 30일(금)부터 시행한다.
*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시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 |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소방청(청장 : 신열우)로부터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검사수요가 증가하고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진 등 방역 인력에 대한 별도 휴식 공간의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 소방청은 휴식 공간이 열악한 대전 한밭종합체육관 임시선별검사소에 7월 22일(목)부터 소방관용 119회복지원차량*을 배치하여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피로 회복을 지원해 왔다.
* (트레일러형) 화장실, 샤워장비, 2층침대 설치, 산소공급시설, 냉난방기 등 구비
(버스형) 캡슐형 프리미엄 좌석, 무시동 에어컨, 산소공급시설, 의료장비 등 구비
○ 소방청은 이를 확대하여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8대의 119회복지원차량(대전 포함)과 대형버스 1대 등 총 9대의 차량을 각 시도에 배치하여 7월 26일(월)부터 8월 31일(화)까지 방역 인력의 쉼터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119회복지원차량에는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폭염경보 속에 방역 인력의 건강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처하도록 지원한다.
□ 앞으로 소방청은 가용 가능한 소방버스 82대에 대하여 시도별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 한편, 119회복지원차량 등은 재난발생 등 고유업무 수행이 필요할 때는 배치장소에서 재난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3 |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7월 27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21.~7.2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36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81.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936.9명으로 전 주(1,000.0명, 7.14.~7.20.)에 비해 63.1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544.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21~7.27.)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936.9명 | 143.6명 | 53.1명 | 75.9명 | 205.7명 | 45.9명 | 20.0명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3.6명 | 2.6명 | 1.0명 | 1.5명 | 2.6명 | 3.0명 | 3.0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7.26 17시 기준) | 191개 | 39개 | 45개 | 56개 | 71개 | 14개 | 7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626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179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27) 총 896만 629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4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43개소(울산 7개소, 경남 6개소, 충남 5개소, 전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대구 2개소, 경북 2개소, 세종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4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5개소 14,964병상을 확보(7.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9%로 5,8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26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6%로 4,83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097병상을 확보(7.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2,3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7.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6%로 1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7.2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23병상, 수도권 19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4,964 | 5,845 | 8,097 | 2,386 | 417 | 160 | 801 | 423 | |
수도권 | 12,262 | 4,837 | 3,637 | 777 | 267 | 76 | 493 | 191 | |
중수본 | 3,088 | 1,636 | - | - | - | - | - | - | |
서울 | 4,632 | 1,665 | 1,895 | 468 | 84 | 43 | 221 | 89 | |
경기 | 3,583 | 1,184 | 1,291 | 150 | 160 | 31 | 201 | 73 | |
인천 | 959 | 352 | 451 | 159 | 23 | 2 | 71 | 29 | |
비수도권 | 2,702 | 1,008 | 4,460 | 1,609 | 150 | 84 | 308 | 232 | |
중수본 | 972 | 338 | - | - | - | - | - | - | |
강원 | 184 | 52 | 332 | 70 | 5 | 4 | 24 | 14 | |
충청권 | 274 | 243 | 1028 | 345 | 46 | 28 | 65 | 39 | |
호남권 | 110 | 19 | 860 | 435 | 10 | 3 | 51 | 45 | |
경북권 | - | - | 1036 | 385 | 28 | 17 | 66 | 56 | |
경남권 | 1,063 | 302 | 969 | 258 | 56 | 28 | 94 | 71 | |
제주 | 99 | 54 | 235 | 116 | 5 | 4 | 8 | 7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6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 관련,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에서는 4단계로,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가 적용된다.
* 대전 5개 구,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 다만,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시군 지역*은 지자체의 결정 하에 이번 3단계 격상에서 제외된다.
* 2단계(23개) : 충남(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전북(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문경시), 강원(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1단계(13개) : 경북(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비수도권 3단계 미적용 시군 현황 >
시도명 | 관할 시군구(개) |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개) | 3단계 미적용 시군(단계) |
합 계 | 160 | 82 | 36 |
세종 | - | - | - |
대전 | 5 | - | - |
충북 | 11 | 7 | - |
충남 | 15 | 9 | 3 |
광주 | 5 | - | - |
전북 | 14 | 10 | 11* |
전남 | 22 | 17 | - |
대구 | 8 | - | - |
경북 | 23 | 14 | 14 |
부산 | 16 | - | - |
울산 | 5 | - | - |
경남 | 18 | 10 | - |
강원 | 18 | 15 | 8 |
제주 | - | - | - |
* 전북 정읍시는 인구 10만 이상이나, 확진자 수가 적어 2단계로 결정
4 |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26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52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9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553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02명 증가하였다.
□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분야* 총 11,390개소의 점검(7.23~7.26)을 실시(6개부처·지자체 등 763명 참여)하였다.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593건을 적발하여, 이 중 41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안내·계도사항 1,552건을 현장에서 조치하였다.
-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41건 중 고발 1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5건, 시정 22건을 조치하였으며 10건은 처분을 검토 중이다.
□ 7월 26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1,672개소, ▲실내체육시설 87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793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7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7개 반, 62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7.27)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4.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7.27) |
구분 | 전국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단계 | 4단계 | 광역 (4개) |
3개 (서울,인천,경기) |
1개 (대전) |
- | - | - | - | - |
기초 (2개) |
- | - | - | - | 1개 (김해시) |
1개 (양양군) |
- | ||
3단계 | 광역 (13개) |
- | 3개 (세종,충북,충남) |
3개 (광주,전북,전남) |
2개 (대구,경북) |
3개 (부산,울산,경남) |
1개 (강원) |
1개 (제주) |
|
2단계 | 기초 (25개) |
2개 (강화군,옹진군) |
3개 (보령시,서천군,태안군) |
11개 (11개시군*) |
1개 (문경시) |
- | 8개 (8개군***) |
- | |
1단계 | 기초 (13개) |
- | - | - | 13개 (13개시군**) |
- | - | - |
구분 | 지역 | 단계조정내용 | |||
권역 | 시도 | 기간/지역 | 조치단계 | ||
1 | 수도권 | 서울 | ‘21.7.26.~8.8. | 서울 전 지역 | 4(-) |
경기 | ‘21.7.26.~8.8. | 경기 전 지역 | 4(-) | ||
2 | |||||
인천 | ‘21.7.26.~8.8. | 인천 일부 지역 | 4(-) | ||
3 | ‘21.7.26.~8.8. | 강화군, 옹진군 | 2(-) | ||
4 | 충청권 | 세종 | ‘21.7.27.~8.8. | 세종 전 지역 | 3(↑) |
5 | 대전 | ‘21.7.27.~8.8. | 대전 전 지역 | 4(↑) | |
6 | 충북 | ‘21.7.27.~8.8. | 충북 전 지역 | 3(↑) | |
7 | 충남 | ‘21.7.27.~8.8. | 충남 일부 지역 | 3(↑) | |
보령시, 서천시, 태안군 | 2(-) | ||||
8 | 호남권 | 광주 | ‘21.7.27.~8.8. | 광주 전 지역 | 3(↑) |
9 | 전북 | ‘21.7.27.~8.8. | 전북(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 3(↑) | |
11개 시군* | 2(-) | ||||
10 | 전남 | ‘21.7.27.~8.8. | 전남 전 지역 | 3(↑) | |
11 | 경북권 | 대구 | ‘21.7.27.~8.8. | 대구 전 지역 | 3(↑) |
12 | 경북 | ‘21.7.27.~8.8. | 경북 일부 지역 | 3(↑) | |
문경시 | 2(↑) | ||||
13개 시군** | 1(-) | ||||
13 | 경남권 | 부산 | ‘21.7.27.~8.8. | 부산 전 지역 | 3(-) |
14 | 울산 | ‘21.7.27.~8.8. | 울산 전 지역 | 3(↑) | |
15 | 경남 | ‘21.7.27.~8.8. | 경남 일부 지역 | 3(↑) | |
‘21.7.27.~8.8. | 김해시 | 4(↑) | |||
16 | 강원 | 강원 | ‘21.7.27.~8.8. | 강원 일부 지역(일부 기간 상이) | 3(↑) |
‘21.7.25.~8.1. | 양양군 | 4(↑) | |||
‘21.7.27.~8.8. | 8개 군*** | 2(-) | |||
17 | 제주 | 제주 | ‘21.7.19.~별도 해제 시 | 제주 전 지역 | 3(↑) |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1~3)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붙임 2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1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집합금지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단계), 집합금지(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단계), 집합금지(4단계) | |||||||||
2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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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3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기타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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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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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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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국제회의 외 학술행사 50인 미만(4단계) |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비대면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 4단계 지역은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7.27일) 시행.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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