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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2026.02.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19일(목)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 현 행 | 개 정 안 |
| 제18조의4(선별급여)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의4(선별급여)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월 1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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