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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2개월 연장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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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2개월 연장

2025.08.14 기획재정부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정부는 '25.8.31.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25.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25.4.30.
’25.5.1.
~ 10.31.
△20%
△30%
△37%
휘발유△25%
△20%
△15%
△10%
경유△37%
△30%
△23%
△15%
부탄△37%
△30%
△23%
△15%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738(△8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494(△87)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173(△30)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8.26. 예정) 등을 거쳐 25.9.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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