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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2개월 연장
2025.08.14 기획재정부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정부는 '25.8.31.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25.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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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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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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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
|
인하 전
탄력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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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 ’22.4.30.
|
’22.5.1.
~ 6.30.
|
’22.7.1.
~ 12.31.
|
’23.1.1.
~ ‘24.6.30.
|
’24.7.1.
~ 10.31.
|
’24.11.1.
~ ’25.4.30.
|
’25.5.1.
~ 10.31.
|
|
△20%
|
△30%
|
△37%
|
휘발유△25%
|
△20%
|
△15%
|
△10%
|
||
|
경유△37%
|
△30%
|
△23%
|
△15%
|
|||||
|
부탄△37%
|
△30%
|
△23%
|
△15%
|
|||||
|
휘발유
|
820
|
656(△164)
|
573(△247)
|
516(△304)
|
615(△205)
|
656(△164)
|
698(△122)
|
738(△82)
|
|
경유
|
581
|
465(△116)
|
407(△174)
|
369(△212)
|
369(△212)
|
407(△174)
|
448(△133)
|
494(△87)
|
|
LPG부탄
|
203
|
163(△40)
|
142(△61)
|
130(△73)
|
130(△73)
|
142(△61)
|
156(△47)
|
173(△30)
|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8.26. 예정) 등을 거쳐 ’25.9.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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