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2025.08.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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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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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4.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8만개(전체 320.5만개 중 95.7%)이며,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5.8.8.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참고1
<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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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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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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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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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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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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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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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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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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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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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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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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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8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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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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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7000
|
우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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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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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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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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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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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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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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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788
|
NH농협은행
|
1644-7400
|
|
씨티은행
|
1566-1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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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개(전체 200.1만개 중 93.2%)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16.7만개 중 99.5%)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
(단위 :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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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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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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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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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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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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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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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하위가맹점
|
택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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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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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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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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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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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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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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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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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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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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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15.7
|
0.01
|
|
5∼10억원
|
1.15%
|
0.90%
|
27.8
|
15.6
|
0.02
|
|
|
10∼30억원
|
1.45%
|
1.15%
|
19.3
|
10.4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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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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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상반기(’25.1.1.∼’25.6.30.)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1만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25.9.26.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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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액) = ’25.1.1.∼’25.2.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4년 우대수수료율(0.5∼1.5%)] +
’25.2.14.∼’25.8.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5년 우대수수료율(0.4∼1.45%)]
□ (예시) ’25.1.13.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1.4억원 × [2.2%(기 적용 수수료율) - 0.5%(’24년 우대수수료율)] × 1/7 +
1.4억원 × [2.2%(기 적용 수수료율) - 0.4%(’25년 우대수수료율)] × 6/7= 약 250만원
※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였으며, 월별 매출액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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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6.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1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51.5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하였다. 아울러, ’25.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25.9.26.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2
또한, ’25.상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8만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25.9.26. 이전에 환급할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25.9.26.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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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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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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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sal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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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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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웹(www.cardsales.or.kr) 또는 앱(카드매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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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이페이지 → ②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③ 가맹점수수료율 → ④ 사업자번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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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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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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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안내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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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환급조회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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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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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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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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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관련 정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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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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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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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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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
|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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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 홈페이지
|
일별·건별 카드매출에 대한 적용 수수료율, 수수료,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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