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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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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2025.08.13 금융위원회

 

1.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25.8.14.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306.8만개(전체 320.5만개 중 95.7%)이며,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5.8.8.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참고1

 

<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
-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개(전체 200.1만개 중 93.2%)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16.7만개 중 99.5%)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

(단위 : 만개)

 
연매출 구간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수
신용
체크
신용카드가맹점
PG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영세
3억원 이하
0.40%
0.15%
231.3
144.7
16.6
중소
3∼5억원
1.00%
0.75%
28.4
15.7
0.01
5∼10억원
1.15%
0.90%
27.8
15.6
0.02
10∼30억원
1.45%
1.15%
19.3
10.4
0.07

 

2. 2025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5.상반기(’25.1.1.∼’25.6.30.)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1만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환급한다. 환급조치는 ’25.9.26.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 (환급액) = ’25.1.1.∼’25.2.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4년 우대수수료율(0.5∼1.5%)] +
’25.2.14.∼’25.8.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5년 우대수수료율(0.4∼1.45%)]

□ (예시) ’25.1.13.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1.4억원 × [2.2%(기 적용 수수료율) - 0.5%(’24년 우대수수료율)] × 1/7 +
1.4억원 × [2.2%(기 적용 수수료율) - 0.4%(’25년 우대수수료율)] × 6/7= 약 250만원

※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였으며, 월별 매출액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

 

’25.9.26.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1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51.5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안내하였다. 아울러, ’25.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25.9.26.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2

 

또한, ’25.상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8만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25.9.26. 이전에 환급할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25.9.26.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안내

 

 
❶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sales.or.kr)


①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❷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웹(www.cardsales.or.kr) 또는 앱(카드매출조회)








마이페이지 → ②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③ 가맹점수수료율 → ④ 사업자번호 클릭

 

 

참고2

수수료 환급 안내

 

< 환급 안내문 예시 >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환급조회 화면 >

❶ 인터넷 홈페이지
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 환급관련 정보 안내 >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각 사 홈페이지
일별·건별 카드매출에 대한 적용 수수료율, 수수료,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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