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63억 원 규모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2025.04.1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하고, 총 163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예비검토 후 문체부 최종 심사, 직장 체육의 지자체 책임성 강화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직장 체육 진흥의 핵심 주체로 규정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지역 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의 신청서를 예비 검토한 후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공공 부문(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민간 부문(일반 기업 등)으로 나누고, 각각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구분해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한다.
창단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대학팀을 새로 창단했거나 창단을 완료할 예정인 단체이다. 선정된 단체는 개인종목의 경우 최대 3억 원, 단체종목의 경우 최대 5억 원을 3년에 걸쳐 연차별로 균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팀 훈련에 필요한 용품과 장비 구입, 국내외 대회 출전, 전지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운영지원 대상은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 중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를 제외한 종목)이다. 공공 부문 예산은 시도별로 균등 배분(30%)과 차등 배분(70%) 방식을 병행해 지원한다. 균등 배분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차등 배분은 전국체전 성적(10%), 국제경기 메달 실적(10%), 종목 특성(50%)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운영지원비는 선수 수, 종목 특성(장비·도구·신체 종목 구분),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붙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신청 가능 한도’ 참조
저변 협소 ‘소수종목’과 운영 어려운 ‘회생단체’ 위한 신규 지원 항목 신설
아울러 올해는 ‘소수종목’과 ‘회생단체’ 운영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소수종목 운영지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수가 2개 이하인 종목 중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총 3억 원을 2개 팀에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종목은 루지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이 있다. 회생단체 운영지원은 이미 창단되어 있으나 선수 또는 지도자가 없어 재정난 등으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 중 2025년에 재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 2억 원을 2개 팀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는 4월 22일(화) 오후 6시까지 관할 광역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지자체는 창단지원 신청서를 5월 9일(금) 오후 6시까지, 운영지원 신청서를 5월 13일(화) 오후 6시까지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의 ‘알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직장 체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원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개선했다.”라며,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이행 점검 및 컨설팅과 함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신청 가능 한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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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신청 가능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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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수 수 기준 신청 가능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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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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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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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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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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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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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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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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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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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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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신청 가능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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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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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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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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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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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목특성 기준 신청가능 한도
종목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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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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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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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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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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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종목)
근대5종, 웨이크보드, 사이클
조정, 수상스키, 철인3종
승마, 카누, 요트
(동계종목)
루지,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봅슬레이·스켈레톤, 컬링, 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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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종목)
검도, 스쿼시, 궁도, 양궁, 당구, 역도, 라크로스, 인라인롤러, 배드민턴, 체조, 볼링, 탁구, 사격, 테니스, 서핑, 펜싱, 소프트볼, 핀수영, 소프트테니스, 하키, 스케이트보드, 크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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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종목)
가라테, 에어로빅, 힙합, 럭비, 우슈, 레슬링, 유도, 바둑, 육상, 보디빌딩, 족구, 복싱, 주짓수, 브레이킹, 카바디, 비치발리볼, 크라쉬, 세팍타크로, 태권도, 수구, 택견, 수영, 트램폴린, 스포츠 클라이밍, 플래그풋볼, 씨름, 합기도, 핸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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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신청
기능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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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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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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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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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대회종목 기준 신청가능 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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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회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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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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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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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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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종목)
ㅇ개인종목: 근대5종, 댄스스포츠(브레이킹), 레슬링, 배드민턴, 복싱, 사격, 산악(스포츠클라이밍), 서핑, 수영, 스케이트보드, 스쿼시, 승마,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자전거(사이클), 조정, 철인3종, 체조,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램폴린, 펜싱,
ㅇ단체종목: 라크로스, 비치발리볼, 수영(수구), 크리켓, 플래그풋볼, 핸드볼, 하키
(동계종목)
ㅇ개인종목: 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빙상, 스키
ㅇ단체종목: 아이스하키, 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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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종목)
ㅇ개인종목: 가라테, 당구, 소프트테니스, 우슈, 인라인롤러, 주짓수, 크라쉬
ㅇ단체종목: 럭비,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카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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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종목
ㅇ개인종목: 검도, 궁도, 바둑, 보디빌딩, 볼링, 수상스키, 씨름, 에어로빅,
웨이크보드, 택견, 핀수영, 합기도
ㅇ단체종목: 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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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신청
기능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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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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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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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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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1) 선수 11명(30백만 원)의 조정팀(장비종목 50백만 원, 올림픽종목 10백만 원)의 경우 최대 90백만 원 신청 가능
예시2) 선수 5명(10백만 원)의 당구팀(도구종목 30백만 원, 아시안게임종목 5백만 원)의 경우 최대 45백만 원 신청 가능
예시3) 선수 3명의 씨름팀(신체종목 10백만 원)의 경우 최대 10백만 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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